留学生-2020.04.01以后国外入境的学生注意事项

김선화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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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해외 입국자는 2020.04.01부터 입국 후 3일 이내 모두 검사를 진행합니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입국 시, 본인 마음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광주로 오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배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로 이동하여야 하며, 집에 도착 후 2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연락이 두절될 경우 경찰을 대동하여 위치추적 당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를 어기고 자의적으로 외출하여 적발될 경우 무관용원칙(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뜻)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이 처해집니다. 만약 증상이 확진일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 당함)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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