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인권성평등센터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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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여성가족부장관 국민 청원 답변(3.24.)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운영합니다.

 -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신속 지원

 -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인단 구성 및 맞춤형 법률 지원

 - 성폭력상담소 전담인력을 통한 1:1상담 및 수사조력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6개소)를 통한 심리평가 및 피료, 부모 및 가족치료 등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합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마련(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

 -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적극 지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국회 계류

 - 「청소년보호법」에 '성착취'개년 도입 및 온라인 신종 성범죄(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온라인 그루밍 등)

    대응하는 규제·처벌 신설 추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 변경 검토


○ 디지털 성범죄 사전 차단과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회적 감시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아동청소년성착취영상물 유포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법적 기반 마련 및 교육지원 체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창구 ■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17시까지), 여성긴급전화☎1366(24시간)

    www.women1366.kr/stopds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과 친구맺기 후 채팅

2. 경찰청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신고/지원->사이버범죄 신고/상담)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24시간)

    www.kocsc.or.kr (디지털 성범죄 신고 탭)



* 상담 및 문의 : 양성평등센터 062-230-7658

                      E-mail: helpequal@chosu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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