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1년 제3차 이사회 개최 안내

전략기획팀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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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4(이사회의 소집) 2항 따라 2021년 제3차 이사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정관 제34(이사회의 소집) 2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5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일을 공고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21년 제3차 이사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차수

일시

장소

2021년 제3차 이사회

2021. 3. 5.() 11:00

조선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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