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1년 제3차 이사회 개최 안내
전략기획팀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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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4조(이사회의 소집) 제2항 따라 2021년 제3차 이사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정관 제34조(이사회의 소집) 제2항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5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일을 공고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2021년 제3차 이사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차수 |
일시 |
장소 |
2021년 제3차 이사회 |
2021. 3. 5.(금) 11:00 |
조선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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