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교원인사팀
2021-10-27
345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4조의5에 따라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2021. 10. 19.~10. 25.)한 결과, 우리 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1. 10. 26.~10. 30.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
정재호 |
교섭 요구 일자 |
2021. 10. 18. |
교섭요구일 현재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수 |
165명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대학(교원인사팀)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26.
조선대학교총장 민 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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