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재무팀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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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이며, 교직원 중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2021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1)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4)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례)

- 지급받은 기타소득 지급총액(세금 공제 전)75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 750만원 - 필요경비 60%(450만원) = 300만원

 

소득금액 =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경우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방법 참조)

 

. 2021년 연말정산을 수정할 경우

1)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거나 오류 신고한 경우

2)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산학협력단 직무발명보상금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상교원의 병원 및 치과병원 소득

임상교원이 병원과 치과병원에서 지급받은 소득 중 대학으로 통보된 종근무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고 및 납부기간 : 2022. 5. 1 ~ 5. 31까지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1) 접속 경로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근로소득신고 또는 일반신고의 정기신고 작성

2)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증빙은 PDF로 스캔하여 업로드

3) 홈택스 이용방법 및 전자신고 매뉴얼

- 홈택스 매뉴얼은 신고 유형이 다양하고 매뉴얼 파일 용량이 매우 커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동영상 또는 전자신고 FAQ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 신고

1) 주소지별 주요 관할세무서 방문

관할세무서

관할구역

주소

연락처

광주세무서

광주 동구, 남구, 화순, 곡성

광주 동구 중앙로 154(호남동)

062-605-0200

북광주세무서

광주 북구, 장성군, 담양군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70 (운암동)

062-520-9200

서광주세무서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쌍촌동)

062-380-5200

광산세무서

광주 광산구, 영광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83(하남동 1276)

062-970-2200

2) 세무서 방문 시 구비서류

-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 관련 증빙자료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유형별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