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재무팀
2022-05-06
5154
매년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이며, 교직원 중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가. 2021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1)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4)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례)
- 지급받은 기타소득 지급총액(세금 공제 전)이 75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 750만원 - 필요경비 60%(450만원) = 300만원
※ 소득금액 =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방법 참조)
나. 2021년 연말정산을 수정할 경우
1)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거나 오류 신고한 경우
2)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 산학협력단 직무발명보상금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임상교원의 병원 및 치과병원 소득
임상교원이 병원과 치과병원에서 지급받은 소득 중 대학으로 통보된 종근무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고 및 납부기간 : 2022. 5. 1 ~ 5. 31까지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1) 접속 경로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근로소득신고 또는 일반신고의 정기신고 작성
2)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증빙은 PDF로 스캔하여 업로드
3) 홈택스 이용방법 및 전자신고 매뉴얼
- 홈택스 매뉴얼은 신고 유형이 다양하고 매뉴얼 파일 용량이 매우 커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동영상 또는 전자신고 FAQ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 신고
1) 주소지별 주요 관할세무서 방문
관할세무서
관할구역
주소
연락처
광주세무서
광주 동구, 남구, 화순, 곡성
광주 동구 중앙로 154(호남동)
062-605-0200
북광주세무서
광주 북구, 장성군, 담양군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70 (운암동)
062-520-9200
서광주세무서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쌍촌동)
062-380-5200
광산세무서
광주 광산구, 영광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83(하남동 1276)
062-970-2200
2) 세무서 방문 시 구비서류
-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 관련 증빙자료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법 1부.
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유형별 안내 1부. 끝.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법.pdf
붙임 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유형별안내.pdf
다음글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2년 제3차 이사회 회의 개최 안내
이전글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 『2022년 지능형로봇 기술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