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2년 제7차 이사회 회의 개최 안내

전략기획팀

2022-05-16

17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1항 및 정관 제34(이사회의 소집2항에 따라 2022년 제7차 이사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1항

이사장은 법 17 제1항 및 2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정관 제34(이사회의 소집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5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일을 공고한다다만이사 전원이 집합되고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022년 제7차 이사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차수

일시

장소

비고

2022년 제7차 이사회

2022. 5. 26.(목) 14:00

조선대학교 본관 2층

법인회의실(2137호)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