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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3년도 임상전문교수 및 전임의 초빙 (수정) 공고 (`채용일정` 변경)
치과병원
2023.01.25
365
공지기간
2023.01.25 ~ 2023.02.10
2023년도 임상전문교수 및 전임의 초빙 공고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임상능력이 뛰어난 전문의로서 전문분야에서 진료 및 임상치의학연구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치과의사 전문의를 다음과 같이 초빙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직종
채용분야
진료과목
채용인원
비고
의료직
임상전문교수
(별정직 3급상당)
치주과
1명
전임의사
(별정직 4급상당)
구강악안면외과
2명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2. 임용기간
가. 임상전문교수 : 2023.03.01. ~ 2025.02.28.(2년, 2년 마다 평가 후 재임용)
나. 전임의 : 2023.03.01. ~ 2024.02.29.(1년)
※ 단, 군 전역예정자는 2023.05.01. 임용 가능
3. 지원자격
가. 임상전문교수
· 전임의(Fellow) 이상의 2년 이상 근무자 또는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의 임상 경력자 (공보의, 군의관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기수련자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기존 임상경력을 인정함
나. 전임의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과정 수료 예정자 (수료 예정자는 임용예정일 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 시 임용 할 수 없음)
다. 공통자격
· 우리 치과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임용기간 동안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전형방법
채용구분
전형방법
비 고
임상전문교수 및 전임의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등
심사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함
5. 제출서류
5-1. 신규채용 지원자 제출서류
가. 지원서(본원 소정양식) - 1부
나. 졸업증명서(대학, 대학원) - 1부
다. 학위증명서(석사, 박사 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라. 치과의사면허 및 전문의자격증 사본 - 각 1부 - 전임의 지원자 중 전문의 수련과정 수료예정자는 수료예정증명서로 제출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인턴, 레지던트, 전임의(Fellow) 등 기관근무 경력증명서) - 각 1부
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확인용) - 1부
사. 개인정보의수집·이용 동의서(본원 소정양식) - 1부
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소정양식) - 1부
자. 추천서(해당자에 한 함) - 1부.
5-2. 재임용(연장) 지원자 제출서류
가. 임용기간 연장신청서(본원 소정양식) - 1부
6. 원서접수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처 : 조선대학교치과병원 5층 총무팀
1)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3(서석동)
2) 연락처 : 062-220-3905 / e-mail : mwy3890@chosun.ac.kr
7. 채용일정 (※ 병원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등록
2023.02.03.(금) ∼ 02.10.(금)
∼ 02.09.(목) 09:00 ~ 17:00
2023.02.13.(월)
2023.02.10.(금)
2023.02.16.(목)
09:00 ~ 11:00 2023.02.13.(월)
08:30 ~ 10:00
2023.02.17.(금)
2023.02.15.(수)
∼ 02.22.(수)
∼ 02.21.(화)
총무팀
합격여부 개별 통지
5층 다산실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나.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함
다. 합격자에 한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채용지원서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이나 임용자격 미달자의 응시, 연락불가, 시험 단계별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임
마.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을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임용 후 과도한(연간 30일 이상) 진료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용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채용계획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치과병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2023. 01. 25.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01. 임상전문교수 지원서(양식).hwp
02. 전임의 지원서(양식).hwp
2023년도 임상전문교수 및 전임의 초빙 공고(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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