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개최 알림

대학평의원회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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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개최 알림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6(회의) 평의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2021429() 오전 1030

 

          ▶ 장소: 대학평의원회 사무실 (본관 2)

 

          ▶안건

              -. 학칙 개정() 심의


조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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