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산학연구기획팀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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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45) 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32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공모 대상과제 (18과제)

 

 ○ 공모형태: 일반공모(RFP지정공모)

 공모분야

세부사업명

공고 과제수

연구개발비

(백만원)

총계

단년

2

3

식품 등 안전관리

7

5

1

1

1,011

의약품 등 안전관리

6

6

-

-

460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4

4

-

-

310

농축수산 안전관리

1

1

-

-

51.9

합 계

18

16

1

1

1,832.9

 

■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7조제2)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4)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과제신청 및 참여 제한(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2조 관련)

1)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동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잔여연구기간 인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될 때에는 해당과제를 참여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정책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후 참여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신청일 기준

3) 해당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기간 중 계속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연구책임자

4) 연구계획서를 제출 후 신청 및 참여제한에 대해 사전선별을 실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및 신청 기간

 공고기간: 2020. 3. 23.() ~ 4. 22.()

 신청기간: 2020. 3. 23.() ~ 4. 22.(), 17:00까지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서 신청 [첨부 3] 참고

인쇄본 출력, 방문(우편)제출 없이 온라인 접수 완결

 

▶교내담당자 : 사업지원팀 오윤이(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