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공고
사업지원팀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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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제)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사업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사전 점검 및 시스템 접속 오류 문제 여부 등으로 인하여 2022.1.27.(목) 14:00까지 시스템 접수 마감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을 보시고 담당자(사업지원팀 김민희, 교내전화7586)에게사전에 메일로(min0608@chosun.ac.kr) 사업신청 의사표명을 해주시면 더욱 편리한 신청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세부내용 |
과제 수 |
- 심화형/개척형 : 93개 내외, 융합형 : 20개 내외 |
과제당 연구개발비 |
연 5억원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비 |
3.75억원(9개월분, 간접비 포함) |
총 연구기간 |
- 3년(33개월) 지원 |
1차년도 연구기간 |
‘22.6.1.~‘23.2.28.(9개월) |
※ 신청접수 및 예산사정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2. 2022년 중점 추진 방향
3. 신청자격
1)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서, 기초연구실지원이 종료(3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ㅇ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이 기초의학교실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임상교실의 경우 신청 불가)
2) 연구진 구성 및 자격
ㅇ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
※ 본 사업의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참여연구자에 해당
ㅇ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신규과제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 기준 및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자격 |
자격 요건 |
연구책임자 |
- 국내 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 (신청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재직) |
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
공동연구원 |
- 국내 대학 소속 교원(전임 비전임) |
- |
참여연구원 |
-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 - 학·석·박사급 연구원 ※ 전임교원 및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은 참여 불가 |
- |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 승인
*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정보 갱신 요망
* 공동연구원의 KRI 필수입력정보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반드시 갱신 요망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 매뉴얼은 접수 전 별도 공지
ㅇ (본문) 2022년도 기초연구실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첨부자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5.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2. 1. 17(월) 09:00 ∼ 2022. 1. 28(금) 18:00 *사전 점검 및 시스템 접속 오류 문제 여부 등으로 인하여 2022.1.27.(목) 14:00까지 접수 마감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승인기간 |
2022. 1. 17(월) 09:00 ∼ 2022. 2. 4(금) 18:00 |
신청 절차 |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6.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1)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입력 및 제출 관련
※ 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는 빠른 조치를 위해 반드시 042-869-7744로 문의 요망
2) 사업 관련 : 사업내용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 (공통번호) (042) 869-6828, 6829
☎ (042) 869-6825, 6822
3)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7. 기타사항
※ 사업 신청 시 전용공감부분 등 학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주관연구개발기관 확약서 관련)에 대해서는 전략기획팀과 사전 협의 바랍니다. (문의번호 : 6451,6452)
※ 학교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사업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