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사업지원팀
2021-12-31
1613
사업(과제)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사업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사전 점검 및 시스템 접속 오류 문제 여부 등으로 인하여 2022.1.27.(목) 14:00까지 시스템 접수 마감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을 보시고 담당자(사업지원팀 김민희, 교내전화7586)에게사전에 메일로(min0608@chosun.ac.kr) 사업신청 의사표명을 해주시면 더욱 편리한 신청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2. 1. 17(월) 09:00 ∼ 2022. 1. 28(금) 18:00 ※ 신청마감일 : 2022.1.28.(금)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2. 1. 17(월) 09:00 ∼ 2022. 2. 4(금) 18:00 |
신청 절차 |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2.1.28.)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을 반드시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 신규과제 접수 전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기 입력된 사항을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의 필수입력사항 미기입 시, 신규과제 신청 불가
2. 신규과제 지원 내용 및 규모
구분 |
심사분과 |
분야(CRB 기준) |
SRC* |
자연과학, 생명과학 |
수학 1개, 물리학 1개, 지구과학 1개, 기초·분자생명 2개 |
ERC* |
공학, ICT·융합 |
화공 1개, 소재 1개, 바이오·의료융합 1개, 에너지·환경 융합·복합 1개, 통신 1개 |
MRC* |
의약학 |
기초·응용의학 3개, 약학 1개, 한의학 1개 |
CRC |
ICT·융합 |
자유공모 O개** |
지정공모(인공지능 신뢰성 분야) 1개 |
||
RLRC |
- |
권역별 지역혁신성장 선도분야 4개 내외 |
* SRC, ERC, MRC 지원분야는 분야별지원체계에 따라 배정(자세한 사항은 P.3~4 참조)
** CRC 자유공모 신규과제 수는 예산상황 등에 따라 확정 예정
※ 지역혁신분야(RLRC)의 세부내용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신청요강 참조
3.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
SRC |
ERC |
MRC |
CRC |
RLRC |
과제수 |
5개 |
5개 |
5개 |
자유공모 O개2) |
4개 내외5) |
지정공모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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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연구개발비 |
연 15.6억원 이내 ※ 지구과학 분야는 연 13억원 이내 |
연차별 균등 또는 차등 설정 ※ 총 연구개발비 135억원 이내 |
연 14억원 이내 |
1단계 : 연 10억원 이내 2단계 : 연 15억원 이내 |
연 15억원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비 |
11.7억원 이내 |
15억원 이내 |
10.5억원 이내 |
7.5억원 이내 |
11.25억원 이내 |
총 연구기간 |
7년(4+3년) |
3∼7년 자율 설정1) |
7년(4+3년) |
7년(3+4년)3), 4) |
7년(4+3년) |
1차년도 연구기간 |
2022.6.1.~2023.2.28.(9개월) |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은 단계평가를 통한 계속 지원여부에 따라 결정
1) 연구단계는 총 2단계로 구성하되, 2단계 연구기간은 2년 이상 설정
(단, 총 연구기간을 3년으로 설정할 경우, 연구단계를 1단계로 구성)
2) CRC 자유공모 신규과제 수는 예산상황 등에 따라 확정 예정
3) 1단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해 우수센터 선정 지원(선정과제 수는 단계평가 시 확정)
4) 연구 종료(7년) 이후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후속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과제에 한해 연 10억원 이내, 3년 후속지원 가능(1개 내외)
5) RLRC 신규과제 수는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지자체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균형적 지원 고려
4. 2022년 중점 추진 방향
ㅇ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로 전면 확대
-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관련분야 연구계)를 반영한 분야별 지원체계로 전면 전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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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사업 |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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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향 |
∙ 학문분야별 예산을 사전 배분하고 연구계 의견 수렴 및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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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분야 (전 분야, 총 10개) |
자연과학단 |
생명과학단 |
의약학단 |
공학단 |
ICT‧융합연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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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물리학/ 화학/지구과학 |
기초‧분자생명/기반생명 |
의약학1*/의약학2* |
공학 |
ICT‧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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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배분 |
∙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체 지원연구비 대비 해당 학문분야 지원연구비 비율 및 연구수요의 변화 적용 ※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대상(최초혁신실험실, 재도약연구, CRC, RLRC 제외) |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설정 |
∙ 분야별 연구계 의견 수렴, 분야 내 특성 및 중장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사업 유형 개편 등을 학계 자율적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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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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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약학1 |
기반생명, 의약학2, 공학, ICT‧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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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지원체계 적용연도 신규(최초신규+후속) 선정 과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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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과제의 목표 |
∙ 연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과제 선정 추진 ∙ 리더연구 및 집단연구의 경우 매년 일정 규모의 과제 수 지원을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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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자문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 |
∙(자문위원회) 분야별 기초연구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의견수렴 및 자문(필요시 운영) ∙(조정위원회) PM 주도로 분야 내 사업간 예산 및 과제 수 조정 |
5.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ㅇ (SRC·ERC) 이공계 석 ․ 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ㅇ (MRC) 기초의과학(의․치의․한의․약학)분야 대학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학으로 연구개시일(2022.6.1.) 기준 MRC가 없는 단과대학만 신청 가능
※ 동일대학 내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캠퍼스(분교)는 각각 별도 기관으로 취급
※ MRC 재진입 : 2022년 2월 종료되는 센터는 재진입으로 간주(기존 센터장이 센터장으로 재신청하거나, 센터장 변경 시 기존 공동연구원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센터명칭 등 변경 가능))
ㅇ (CRC) 동일 대학 내 인문/사회/예술 계열과 이공계열 간의 융합연구가 가능한 대학
연구진 구성 및 자격
구분 |
자격 |
자격 요건 |
연구책임자 (센터장) |
▪ 국내 대학 소속 이공분야 전임교원 (신청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재직) |
① 그룹 책임자로 참여 ② 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③ 센터 포함 연구책임자로 2과제 이내 수행(p5 참조) |
공동연구원 (그룹책임자 |
▪ 국내 대학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또는 국내 공공․민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 ※ 단, 대학 소속 그룹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
|
참여연구원 |
▪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 ▪ 학·석·박사급 연구원 ※ 전임교원 및 선임연구원(정규직)은 참여 불가 |
|
6.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입력 및 제출 관련
※ 계획서 전산 업로드 오류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해 042-869-7744로 문의 요망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 (공통번호) (042) 869-6828, 6829☎ (042) 869-6826, 6822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 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7. 기타사항
※ 사업 신청 시 교비대응자금, 전용공간부분 등 학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첨부5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약서 관련)에 대해서는 전략기획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 바랍니다. (문의번호 : 6451,6452)
※ 학교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사업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지자체 대응자금의 경우에는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1월 10일(월)까지는 요청 바랍니다.(광주광역시에서 추후 대응자금 신청 관련 안내 공문이 오면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