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디돌) 제1차(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조선대학교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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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사업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제출서류(소요예산 등확인 및 결재 등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2024.03.18(월) 오전 9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사업계획서와 신청 서류 일체를 제출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날 급박한 요청으로 사업 신청에 차질(시스템 과부하제출서류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제출기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산학연협력사업 관리 세칙 제2장 제4) 

※ 본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에 메일로 사업신청 의사표명을 해주시면 더욱 편리한 신청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1차(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상기 사업(과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의사항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2) 하반기 지원 과제는 2(4), 3(7)에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별도의 공고 예정

3)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2. 주요 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3년도

‘24년도

지원대상

 

• 디딤돌 全 지원분야에 중기부 R&D 첫 수행 요건 적용

 

• 단계별 지원 체계(첫걸음도약도입 따른 중기부 R&D 첫 수행 요건 적용 완화

 

* (첫걸음 R&D) 첫 수행 요건 유지

* (도약 R&D) 첫 수행 요건 폐지

접수시기

 

• (상반기) 1, (하반기) 3

 

• (상반기) 2, (하반기) 4, 7

졸업제

 

• 졸업제 대상사업(기술혁신창업성장글로벌창업기술)

• 졸업제 사업 4회까지만 수행 가능

 

•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20년부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1] 참조

역방향 지원제한

 

• 혁신역량 단계에 따라 역방향 지원 제한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불가

(예시기술혁신 수행 → 창업성장 수행불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4pixel, 세로 247pixel

 

• 역방향 지원 제한 제도 폐지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신설>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법에 의해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됨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

○ 추진체계 :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위탁구개발기관으로 대학 참여 가능)


4. 24  원내용

○ 지원규모 : 총 376억원(375개 내외) 

○ 지원조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75%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 1.2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세부과제별 상이 붙임확인)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R&D졸업제 :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졸업제 대상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

○ 신청제한 사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5공) / 단, 위탁과제 및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 공동기술개발과제로 연평균 3억원 이하 제외



5.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iris.go.kr)


6. 신청기간 : 2024.03.4(월) ~ 2024.03.18(월) 18:00까지

   서버오류 대비 및 검토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4.03.18(월) 09:00까지 부탁드립니다.


7.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타트업사업실) : (국번없이) 1357(획 고/사업관리 총괄)

○ 교내담당자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이광민(6330, lgm@chosun.ac.kr), 조영주(6331, jyj1351@chosun.ac.kr)


8. 관련 URL 및 첨부파일 : 바로가기 

   (http://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9. 기타사항

※ 사업 신청 시 교비대응자금 및 공간부분 등 학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략기획팀과 사전 협의바랍니다. (문의번호 : 6452/6451)

※ 학교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사업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사업신청을 위해 접수기한 2일 전까지 교내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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