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디돌) 제2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조선대학교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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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사업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제출서류(소요예산 등확인 및 결재 등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2024.05.31(금) 오후 6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사업계획서와 신청 서류 일체를 제출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날 급박한 요청으로 사업 신청에 차질(시스템 과부하제출서류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제출기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산학연협력사업 관리 세칙 제2장 제4) 

※ 본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에 메일로 사업신청 의사표명을 해주시면 더욱 편리한 신청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2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상기 사업(과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의사항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2) 3차(하반기) 과제는 7 별도의 공고 예정

3)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2. 주요 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3년도

‘24년도

지원대상

 

• 디딤돌 全 지원분야에 중기부 R&D 첫 수행 요건 적용

 

• 단계별 지원 체계(첫걸음도약도입 따른 중기부 R&D 첫 수행 요건 적용 완화

 

* (첫걸음 R&D) 첫 수행 요건 유지

* (도약 R&D) 첫 수행 요건 폐지

접수시기

 

• (상반기) 1, (하반기) 3

 

• (상반기) 2, (하반기) 4, 7

졸업제

 

• 졸업제 대상사업(기술혁신창업성장글로벌창업기술)

• 졸업제 사업 4회까지만 수행 가능

 

•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20년부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1] 참조

역방향 지원제한

 

• 혁신역량 단계에 따라 역방향 지원 제한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불가

(예시기술혁신 수행 → 창업성장 수행불가


 

• 역방향 지원 제한 제도 폐지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신설>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법에 의해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됨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

○ 추진체계 :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위탁구개발기관으로 대학 참여 가능)


4. 24  원내용

○ 지원규모(2차) : 총 528억원(880개 내외) 

○ 지원조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75%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 1.2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세부과제별 상이 붙임확인)



구분

세부과제

지원대상

지원과제

(지원예산)

첫걸음

성장 네트워크 R&D

중소벤처기업부 R&D수행이력이 없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필수로 R&D에 참여하여 운영기관*의 평가를 통해 추천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지원

운영기관(산학연협회추천받은 창업기업

450

(270억원)

소부장 분야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기업 중 대학·출연연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운영기관(산학연협회추천받은 창업기업

50

(30억원)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R&D졸업제 :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졸업제 대상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

○ 신청제한 사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5공) / 단, 위탁과제 및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 공동기술개발과제로 연평균 3억원 이하 제외



5.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smtech.go.kr)


6. 신청기간 : 2024.05.20(월) ~ 2024.06.03(월) 18:00까지

   서버오류 대비 및 검토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4.05.31(금) 18:00까지 부탁드립니다.


7.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타트업사업실) : (국번없이) 1357(획 고/사업관리 총괄)

○ 교내담당자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이광민(6330, lgm@chosun.ac.kr), 최혜지(6331, hj5564@chosun.ac.kr)


8. 관련 URL 및 첨부파일 : 성장네트워크 R&D 과제 바로가기 / 소부장R&D 과제 바로가기 

   (http://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9. 기타사항

※ 사업 신청 시 교비대응자금 및 공간부분 등 학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략기획팀과 사전 협의바랍니다. (문의번호 : 6452/6451)

※ 학교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사업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사업신청을 위해 접수기한 2일 전까지 교내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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