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교류연구단 연구개발기관 2차 재공모 (A9-24-1-05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지원팀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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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1차 신규과제중 1개 과제내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을 재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지원내용
□ 선정 규모 : 1개 내역사업 / 1개 연구주제 / 1개 과제 내 4개 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 12억 내외
□ [표1] 지원 분야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분 야 (내역사업) |
세부 사업명 |
연구주제 번호 |
연구주제명 |
선정 예정 연구개발기관 수 |
지원규모 |
바이오혁신 기반조성 |
바이오R&D 성과창출기반조성 |
A9-24-1-05 |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 (교류연구단) |
4개 내외 |
’24년 12억원 내외 총 2년 |
* 바이오혁신기반조성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A9-24-1-05) 연구주제는 3책 5공 적용 예외에 해당함(근거: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3호, 4호)
※ 본 2차 재공모에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 4개 내외(기관별 지원 정부출연금 ‘24년 3억원 내외) 선정할 계획임
□ [표2]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안)(단위 : 억원)
연구주제 번호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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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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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24-1-05 |
2024.6.1.~ 2024.12.31. (7개월) |
30 |
2025.1.1.~ 2025.12.31. (12개월)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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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1. 과제 제안요구서] 확인 요망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해외진출형 교류연구단 개요
□ 지원분야 : 첨단바이오(12대 국가전략기술) 세부중점기술* 및 기타 유망 바이오 기술
*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유전자 및 세포 치료제,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 지원내용 : 국내 연구단의 해외 선도 연구그룹 파견(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연 60명* 내외 / 연 40억 원 이내(1차년도 연 30억 원 이내)
* 선도연구자(교수급) 10명 내외, 유망연구자(석·박사 학위과정,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자 등) 50명 내외로 구분
□ 지원단위 : 교류연구단(공동연구개발기관)
※ 총 10개 내외 선정 예정 (6개 교류연구단 기선정하였고, 본 2차 재공모에서는 4개 내외 교류연구단 선정 예정)
□ 교류연구단 지원기간 : 2년
※ 1차년도의 경우 선정·파견 기간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서 선정하고, 3차년도부터 전담조직(‘(가칭)첨단바이오 글로벌 교류지원센터’)에서 선정할 예정
※ 교류연구단 신청 시 2년간의(1차년도 : ’24년~’25년) 연구(파견)계획을 제출
4.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제한 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이 있는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A9-24-1-05) 연구주제의 경우 교류연구단은 선정 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입될 예정이나, 전담조직(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소속기관에서 교류연구단이 선정되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소속으로 편입될 예정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레5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5. 신청 및 평가
※ 1차년도는 전문기관에서 공고·접수·평가·선정을 진행하며, 3차년도 이후 전담조직(‘(가칭)첨단바이오 글로벌 교류 지원센터’)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
□공고기간 : ‘24.5.14.(화) ∼ ’24.5.29.(수)
□접수기간 : ‘24.5.14.(화) ∼ ’24.5.29.(수) 17:00까지(제출기한 엄수)
□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차세대바이오단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차세대바이오단 (우)34113
ㅇ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참조 : 차세대바이오단장)
□ 접수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기준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가능
※제출된 서류는 변경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➀ [인쇄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자료, 협력확인서 전문, 자격 증빙 서류 ➁ [USB] 인쇄본 파일 일체
※ 인쇄본과 USB자료가 상이할 경우 인쇄본을 우선으로 하여 평가함
ㅇ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2차 재공모 (A9-24-1-05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따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연구단장)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 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로 작성 가능
ㅇ 인력교류를 진행할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인력 교류 계획에 대한 협력확인서 전문
-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확인서 전문은 별도의 양식이 없으나, 상호 협력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서명(전자서명 가능)이 포함된 Letter, MOU 등 제출
- 영문 또는 타 국가 언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ㅇ 유망연구자의 경우 국내 지도교수 확인서 추가 제출
- 유망연구자 성명, 파견 해외기관, 파견 기간, 지도교수 성명, 소속기관, 소속 부서, 직위, 해외 파견 기간 연구 지도 계획 및 향후 성과 관리 방안 등 작성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지도교수의 서명(전자서명 가능)이 포함된 문서 제출
ㅇ 재학·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 최초 공고일(’24.1.16.(화))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