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교류연구단 연구개발기관 2차 재공모 (A9-24-1-05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지원팀

2024-05-17

1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1차 신규과제중 1개 과제내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을 재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514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추진목적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사업내용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지원내용

선정 규모 : 1개 내역사업 / 1개 연구주제 / 1개 과제 내 4개 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 12억 내외

[1] 지원 분야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분 야

(내역사업)

세부

사업명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명

선정 예정

연구개발기관 수

지원규모

바이오혁신

기반조성

바이오R&D 성과창출기반조성

A9-24-1-05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

(교류연구단)

4개 내외

’2412억원 내외

2


* 바이오혁신기반조성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A9-24-1-05) 연구주제는 35공 적용 예외에 해당함(근거: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3, 4)

2차 재공모에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 4개 내외(기관별 지원 정부출연금 ‘243억원 내외) 선정할 계획임

[2]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단위 : 억원)


연구주제

번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A9-24-1-05

2024.6.1.~

2024.12.31.

(7개월)

30

2025.1.1.~

2025.12.31.

(12개월)

40

-

-

-

-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1. 과제 제안요구서] 확인 요망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해외진출형 교류연구단 개요

지원분야 : 첨단바이오(12대 국가전략기술) 세부중점기술* 및 기타 유망 바이오 기술

*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유전자 및 세포 치료제,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지원내용 : 국내 연구단의 해외 선도 연구그룹 파견(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원규모 : 60* 내외 / 40 원 이내(1차년도 연 30억 원 이내)

* 선도연구자(교수급) 10명 내외, 유망연구자(·박사 학위과정,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자 등) 50명 내외로 구분

 

지원단위 : 교류연구단(공동연구개발기관)

10개 내외 선정 예정 (6개 교류연구단 기선정하였고, 2차 재공모에서는 4개 내외 교류연구단 선정 예정)

 

교류연구단 지원기간 : 2

1차년도의 경우 선정·파견 기간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서 선정하고, 3차년도부터 전담조직(‘(가칭)첨단바이오 글로벌 교류지원센터’)에서 선정할 예정

교류연구단 신청 시 2년간의(1차년도 : ’24~’25) 연구(파견)계획을 제출


4.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신청자격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 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 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 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신청제한 사항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이 있는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A9-24-1-05) 연구주제의 경우 교류연구단은 선정 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입될 예정이나, 전담조직(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소속기관에서 교류연구단이 선정되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소속으로 편입될 예정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레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과제참여·관리 차별성검토


5. 신청 및 평가

1차년도는 전문기관에서 공고·접수·평가·선정을 진행하며, 3차년도 이후 전담조직(‘(가칭)첨단바이오 글로벌 교류 지원센터’)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

 

공고기간 : ‘24.5.14.() ’24.5.29.()

 

접수기간 : ‘24.5.14.() ’24.5.29.() 17:00까지(제출기한 엄수)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차세대바이오단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차세대바이오단 ()34113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참조 : 차세대바이오단장)

 

접수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기준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가능

제출된 서류는 변경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 [인쇄본 1]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자료, 협력확인서 전문, 자격 증빙 서류 [USB] 인쇄본 파일 일체

인쇄본과 USB자료가 상이할 경우 인쇄본을 우선으로 하여 평가함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2차 재공모 (A9-24-1-05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따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연구단장)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연구 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로 작성 가능

 

인력교류를 진행할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인력 교류 계획에 대한 협력확인서 전문

 

-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확인서 전문은 별도의 양식이 없으나, 상호 협력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서명(전자서명 가능)이 포함된 Letter, MOU 등 제출

 

- 영문 또는 타 국가 언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ㅇ 유망연구자의 경우 국내 지도교수 확인서 추가 제출

 

- 유망연구자 성명, 파견 해외기관, 파견 기간, 지도교수 성명, 소속기관, 소속 부서, 직위, 해외 파견 기간 연구 지도 계획 및 향후 성과 관리 방안 등 작성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지도교수의 서명(전자서명 가능)이 포함된 문서 제출

 

ㅇ 재학·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최초 공고일(’24.1.16.())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