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보건진료소
2020-07-02
836
최근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도표를 참고하고 숙지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코로나19를 예방하시고,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 |
50명 미만 |
50명 ~ 100명 미만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집합 · 모임 · 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공공 다중시설 |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설 |
허용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등교 인원 축소)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공공 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 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구분되어 위와 같이 시행됩니다. (기준일자 2020.06.28.)
앞으로 모든 명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며, 단계별 명확한 기준과 조치방안의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