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가장 궁금한 질문들(FAQ)
보*소
2020.03.10
2909
질병관리본부에 게재된 '가장 궁금한 질문들(FAQ)' 내용을 공유합니다.
Q.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 유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A.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Q.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며 점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약 80 %)은 특별한 치료없이 회복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6 명 중 약 1 명이 중병에 걸리고 호흡 곤란을 겪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명율이 약 2 %이므로 열, 기침 및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지자체는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선별진료소를 검색하시면 위치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① (하기도 검체) 가래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 기침이나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지
②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 환자 노출 장소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게 됩니다.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합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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