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이사장 업무추진비 내역

법인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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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제5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2022년 2월 이사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2월 이사장 업무추진비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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