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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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다만,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그에 따른 양식을 첨부합니다.
2020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