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연장 안내(Extension of Payment for tuition fee)
박종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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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자
: 미졸업자(재입학생 포함), 졸업연장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자)
2. 고지서 출력 및 납부 기간
: 2020. 3. 24(화) 9시 ~ 2020. 3. 31.(화) 16시까지
※ 등록기간이 늦은 관계로 연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고
해당 기간내에 차질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부고지서 출력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s://wing.chosun.ac.kr) - 등록/장학관련 – 고지서 출력
4. 등록금 안내
① 미졸업자, 졸업연장자
※ 상기 등록금은 교육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근거하여 산정함
※ 학기초과자가 재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 (학사규정 제5조 3항)
②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자)
: 졸업유보비 10만원 + 학점 당 6만원(수강 신청자에 한함)
※ 상기 금액은 학사규정 제73조제5항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세칙에 근거하여 산정함
5. 납부확인서 출력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s://wing.chosun.ac.kr) - 등록/장학관련 – 납부확인서 출력
※ 납부 확인 가능 시간
- 당일 은행 마감시간 16:00 이전 납부자는 당일 19시부터 납부 확인 가능
- 당일 은행 마감시간 16:00 이후 납부자는 익일 19시부터 납부 확인 가능
6.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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