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연장 안내(Extension of Payment for tuition fee)

박종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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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ac.kr/user/indexSub.do?codyMenuSeq=322274&siteId=sukang&dum=dum&boardId=7389&page=1&command=view&boardSeq=313434




2020학년도 1학기 학기초과자 등록금 납부 안내



1. 대 상 자

: 미졸업자(재입학생 포함), 졸업연장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자)

2. 고지서 출력 및 납부 기간

: 2020. 3. 24() 9~ 2020. 3. 31.() 16시까지

등록기간이 늦은 관계로 연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고

해당 기간내에 차질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부고지서 출력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s://wing.chosun.ac.kr) - 등록/장학관련 고지서 출력

4. 등록금 안내

구분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미졸업자,

졸업연장자

1 ~ 3학점 까지

해당 학부()의 수업료 1/6

4 ~ 6학점 까지

해당 학부()의 수업료 1/3

7 ~ 9학점 까지

해당 학부()의 수업료 1/2

10학점 이상

전액 납부

미졸업자, 졸업연장자

상기 등록금은 교육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근거하여 산정함

학기초과자가 재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 (학사규정 제53)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자)

: 졸업유보비 10만원 + 학점 당 6만원(수강 신청자에 한함)

상기 금액은 학사규정 제73조제5항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세칙에 근거하여 산정함

5. 납부확인서 출력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s://wing.chosun.ac.kr) - 등록/장학관련 납부확인서 출력

납부 확인 가능 시간

- 당일 은행 마감시간 16:00 이전 납부자는 당일 19시부터 납부 확인 가능

- 당일 은행 마감시간 16:00 이후 납부자는 익일 19시부터 납부 확인 가능


6. 관련 링크


http://www.chosun.ac.kr/user/indexSub.do?framePath=unknownboard&siteId=sukang&dum=dum&boardId=7389&page=1&command=view&boardSeq=3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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