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외국인) 2023-1학기 비자 연장 신청 안내(Notice for extension of VISA for undergraduate)
국제협력팀
2022.12.15
1630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신청 안내(학부)
1. 대상 : 비자 만료일이 23. 3. 31. 인 유학생 (졸업예정자 제외)
※ 비자 만료일이 3.30일 이전인 학생은 반드시 국제협력팀으로 문의!!!
※ 본인 비자만료일 확인→ https://www.hikorea.go.kr/info/CheckExprYmdByPassNoR.pt
2. 신청기간 : 2023.2.27(월) ~ 2023.3.17(금)
※ 비자 연장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비자서류 제출 기한 전 입국
3. 서류제출처 : 국제관 1층 국제협력팀 사무실
4. 제출서류 (학생 유형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니 꼭 잘 확인 바랍니다)
1) 평균성적 2.1 이상: 1 ~ 7번 + 11번(수수료)
2) [성적저조학생, 미졸업학생] 평균성적 2.1 미만 및 기타 유형: 1 ~ 11 번
순서 |
필요서류 |
비고 |
1 |
통합신청서 *첨부파일1 |
- 인쇄하여 작성 제출 |
2 |
외국인등록증 원본 |
|
3 |
재학증명서(한국어) |
|
4 |
성적증명서(한국어) |
|
5 |
여권사본 |
|
6 |
등록금 납부 확인서 |
|
7 |
거주지 확인서 (방 계약서) |
1) 기숙사생 : 국제협력팀 문의 2) 외부거주자 - 계약기간 확인 (계약기간이 넉넉히 남아있어야 함) - 계약서 상 주소와 외국인등록증 신고 주소지 일치 확인 - 계약자=본인이름 * 다를경우, 거주지제공확인서, 계약인 신분증 사본 추가 |
8 |
한국내 은행 본인명의 잔고증명서 |
1) 잔액 : 1,300만원 이상, 비자연장서류 제출 30일 이내 발급 2) 6개월 거래내역 증명서 * 발급 후 국제협력팀 담당 선생님과 상담 * 내역에 따라 추후 서류(해외송금내역서, 해외송금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9 |
사유서 * 첨부파일 2 |
- 내용 : 성적이 저조한 원인, 미졸업 원인, 학습계획, 다짐 등 작성 |
10 |
지도교수 확인서 * 첨부파일 3 |
|
11 |
수수료 60,000원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인 경우, 3만원 추가 발생 |
5. 문의
1) 유학생 학부 담당자 : 062-230-6495, jsw0368@chosun.ac.kr
2) 유학생 학부 담당자_ 베트남 : 062-230-6789, lehoa@chosun.ac.kr
3) 유학생 학부 담당자_몽골 : 062-230-6956, anudr@chosun.ac.kr
대 외 협 력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