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외국인) 2023-1학기 비자 연장 신청 안내(Notice for extension of VISA for undergraduate)

국제협력팀

2022.12.15

1630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신청 안내(학부)


1. 대상 : 비자 만료일이 23. 3. 31. 인 유학생 (졸업예정자 제외)

  ※ 비자 만료일이 3.30일 이전인 학생은 반드시 국제협력팀으로 문의!!!

  ※ 본인 비자만료일 확인→  https://www.hikorea.go.kr/info/CheckExprYmdByPassNoR.pt

 

2. 신청기간 : 2023.2.27(월) ~ 2023.3.17(금)

 ※ 비자 연장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비자서류 제출 기한 전 입국

3. 서류제출처 : 국제관 1층 국제협력팀 사무실 

4. 제출서류 (학생 유형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니 꼭 잘 확인 바랍니다) 

 1) 평균성적 2.1 이상: 1 ~ 7번 + 11번(수수료)

 2) [성적저조학생, 미졸업학생] 평균성적 2.1 미만 및 기타 유형: 1 ~ 11 번

순서

필요서류

비고

1

통합신청서

*첨부파일1

- 인쇄하여 작성 제출 

2

외국인등록증 원본


3

재학증명서(한국어)


4

성적증명서(한국어)


5

여권사본


6

등록금 납부 확인서


7

거주지 확인서

(방 계약서)

1) 기숙사생 : 국제협력팀 문의 

2) 외부거주자

  - 계약기간 확인 (계약기간이 넉넉히 남아있어야 함)

  - 계약서 상 주소와 외국인등록증 신고 주소지 일치 확인

  - 계약자=본인이름 

  * 다를경우, 거주지제공확인서, 계약인 신분증 사본 추가

8

한국내 은행 

본인명의 잔고증명서

1) 잔액 : 1,300만원 이상, 비자연장서류 제출 30일 이내 발급

2) 6개월 거래내역 증명서 

  * 발급 후 국제협력팀 담당 선생님과 상담 

  * 내역에 따라 추후 서류(해외송금내역서, 해외송금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9

사유서

* 첨부파일 2

  - 내용 : 성적이 저조한 원인, 미졸업 원인, 학습계획, 다짐 등 작성 

10

지도교수 확인서

* 첨부파일 3

 

11

수수료 60,000원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인 경우, 3만원 추가 발생


5. 문의 

 1) 유학생 학부 담당자 : 062-230-6495, jsw0368@chosun.ac.kr

 2) 유학생 학부 담당자_ 베트남 : 062-230-6789, lehoa@chosun.ac.kr

 3) 유학생 학부 담당자_몽골 : 062-230-6956, anudr@chosun.ac.kr


대 외 협 력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