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외국인) 2023-1학기 비자 연장 신청 안내(Notice for extension of VISA for undergraduate)
국제협력팀
2022.12.15
2396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신청 안내(학부)
1. 대상 : 비자 만료일이 23. 3. 31. 인 유학생 (졸업예정자 제외)
※ 비자 만료일이 3.30일 이전인 학생은 반드시 국제협력팀으로 문의!!!
※ 본인 비자만료일 확인→ https://www.hikorea.go.kr/info/CheckExprYmdByPassNoR.pt
2. 신청기간 : 2023.2.27(월) ~ 2023.3.17(금)
※ 비자 연장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비자서류 제출 기한 전 입국
3. 서류제출처 : 국제관 1층 국제협력팀 사무실
4. 제출서류 (학생 유형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니 꼭 잘 확인 바랍니다)
1) 평균성적 2.1 이상: 1 ~ 7번 + 11번(수수료)
2) [성적저조학생, 미졸업학생] 평균성적 2.1 미만 및 기타 유형: 1 ~ 11 번
순서
필요서류
비고
1
통합신청서
*첨부파일1
- 인쇄하여 작성 제출
2
외국인등록증 원본
3
재학증명서(한국어)
4
성적증명서(한국어)
5
여권사본
6
등록금 납부 확인서
7
거주지 확인서
(방 계약서)
1) 기숙사생 : 국제협력팀 문의
2) 외부거주자
- 계약기간 확인 (계약기간이 넉넉히 남아있어야 함)
- 계약서 상 주소와 외국인등록증 신고 주소지 일치 확인
- 계약자=본인이름
* 다를경우, 거주지제공확인서, 계약인 신분증 사본 추가
8
한국내 은행
본인명의 잔고증명서
1) 잔액 : 1,300만원 이상, 비자연장서류 제출 30일 이내 발급
2) 6개월 거래내역 증명서
* 발급 후 국제협력팀 담당 선생님과 상담
* 내역에 따라 추후 서류(해외송금내역서, 해외송금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9
사유서
* 첨부파일 2
- 내용 : 성적이 저조한 원인, 미졸업 원인, 학습계획, 다짐 등 작성
10
지도교수 확인서
* 첨부파일 3
11
수수료 60,000원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인 경우, 3만원 추가 발생
5. 문의
1) 유학생 학부 담당자 : 062-230-6495, jsw0368@chosun.ac.kr
2) 유학생 학부 담당자_ 베트남 : 062-230-6789, lehoa@chosun.ac.kr
3) 유학생 학부 담당자_몽골 : 062-230-6956, anudr@chosun.ac.kr
대 외 협 력 처 장
1. 통합신청서,Нэгдсэн анкет,Đơn đăng kí chung.pdf
2. 사유서,Өргөдөл,Đơn ghi lý do.pdf
3. 지도교수확인서,Удирдагч багшийн тодорхойлолт,Đơn xác nhận của giáo sư hướng dẫn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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