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시 장학금 관련 안내
장학팀
2020.01.06
5135
우리 대학 장학규정 제35조에 근거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등록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해당 장학금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시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액이 0원인 학생이 등록기간 전에 휴학할 경우 일괄 등록처리가 되지 않으므 은행에서 등록처리 하거나 재무팀(230-6302)에 별도의 등록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학팀(230-69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사항
1) 백악성적장학생 : 미등록 휴학 시 복학학기로 이월
2) 교내 연속장학생※ : 미등록 휴학 시 복학학기로 이월
※ 교직원가족, 입학우수, 보훈, 장애복지 등 최초 선발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생
3) 교외장학생 : 해당 장학재단 운영지침에 따름
4) 국가우수(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희망사다리장학생 : 휴학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유보 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등록 후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참고> 조선대학교 장학규정
제35조(장학금 지급 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 유효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정한다. 다만, 연속장학생(교직원가족장학생, CU Leader 장학생, 입학우수장학생, 보훈장학생, 장애복지장학생 등 최초 선발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생) 또는 백악성적장학생으로 선발 확정되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년・학기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장학금액은 복학하는 해당 학년・학기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재입학학생의 경우 재입학전 최종 학년・학기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학한 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1.>, <개정 2015.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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