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가족장학금 신규 신청 안내

장학팀

2020.03.16

3574

1. 신청대상

- 우리 대학 학부에 가족 중 2인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

대학원, 조선이공대학, 조선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

2. 장학등급 및 성적기준

. ()입생 : ()입학 첫 학기는 성적 제한 없으며 4(등록금 1/4) 지급

. 재학생

- 학부() 석차 백분율 50% 이내 4(등록금 범위 내 1/4)

- 학부() 석차 백분율 70% 이내 5(등록금 범위 내 1/5)

가족이 2인인 경우 그 중 장학금 혜택이 높은 학생 1인에게 장학금 지급함.

(재학 중인 학생이 3명인 경우 2명에게 지급)

3. 서류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서류 : 가족장학금 신청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명의)

주민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시 주민번호 미기재본 제출

- 제출기한 : 2020.3.16.(월)~4.29(수) /09:00~17:00(점심시간 12-1시 제외)

- 온라인 접수 : Fax 062-608-5333/ E-mail scholarship@chosun.ac.kr

(팩스 또는 메일 보내신 후 062-230-6121로 확인전화 바람)

- 방문 접수 : 취업학생처 장학팀(학생회관 2층 중앙) / 방문시 마스크 필수 착용

4. 장학금 지급 예정일 : 2020년 6월 중순 예정

5. 지급방법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학생증 연결계좌로 지급

학생증계좌가 없는 학생은 원활한 장학행정을 위하여 반드시 학생증 계좌를 개설

하여야 함.

학생증계좌 확인 방법 : 장학공지 학생증연결계좌 조회안내참조

.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 :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 상환처리

(생활비 대출 제외)

대출금 잔액이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대출상환 차액은 학생증 계좌로 입금함

재단 외 대출자(사립학교연금대출, 근로복지공단대출, 군인대출, 부모님 회사 대출 등)

- 학생이 직접 대출기관에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다음 학기부터 대출 및

장학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

- 대출금 상환 시 반드시 2020-1학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이중수혜(이중지원) 정의

- 장학금+대출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이중수혜에 해당되며, 등록금을 초과하는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미상환(반환) 시 국가장학금과 대출이 중지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장학재단 등에서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현황 및

대출 현황을 등록하고 있어, 교외장학금의 경우도 등록금을 초과 할 경우 이중수혜에 해당됨.

- , 생활비 지원이나 근로장학금은 제외

6. 장학금 지급 계좌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학생증 연결계좌

학생증 연결계좌가 없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개설해야함.


7.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가족장학금은 재학 중 한 번 신청하면 졸업 시까지 자격이 유지됨

. 가족장학금은 당해학기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음.

. 가족장학금은 당해 학기에 2명 이상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성적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장학금 혜택

이 높은 학생에게 지급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가족장학금 궁금 사항 Q&A” 참고 바람

기타 문의사항은 장학팀 ( 062-230-699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가족장학금 신청서 양식

2.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3. 가족장학금 궁금 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