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안내
장학팀
2020.06.24
6555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였으며, 2020. 01. 01 이후 지급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장학금에 적용되었습니다.
□ 환수 대상 금액 :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 + 가산금
(제재부가금 : 부정청구등의 유형,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 최대 5배 부과.징수)
※ 현재 국가근로장학생 및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생(멘토)은 특히 부정근로에 유의하여 출근부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 업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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