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생, 대청교 학생 필독]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출근부 수정 규칙
선발 결과
장학팀
2021.04.08
7638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생] 출근부 관련 공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근로장학생 + 대청교 학생) 출근부 관련하여 조선대학교 규칙을 공고해 드리니 학생여러분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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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1) 국가근로 1,2차 선발 학생(3월 또는 4월 선발자) 2021.4.19.부터
2) 국가근로 3차 선발 학생(4월 29일 선발자, 대청교 학생) 2021.5.1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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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스케줄 관련★
가. 업무스케줄은 근로지 담당 선생님과 합의된 사항을 입력
* (예시) 09:00~10:00
나. 업무스케줄로 설정된 시간 전후로 출퇴근 버튼을 누를 시, 기존 업무스케줄로 설정된 시간만 출근 인정됨. 따라서 출근 전, 퇴근 후 1분 정도 여유를 두고 출근부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업무스케줄을 09:00~10:00로 설정해놓은 경우
- 08:55에 출근부 입력: 09:00 출근한 것으로 인정
- 10:02에 퇴근 버튼 입력: 10:00 퇴근한 것으로 인정
다. 주의사항!: 최대 근로시간(하루 8시간, 일주일 20시간)을 1분이라도 초과한 상태에서는 출근부 마감 불가하고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제출해야함!!*
* 한국장학재단 측에 출근부 마감이 불가한 불편사항을 건의할 예정
2. 출근부 수정 관련
가. ★ 출근 후, 본인 관리 소흘로 인해 출근부를 늦게 입력할 경우 부서에서 수정 불가하며 미입력 사유서 제출 후 수정 가능(시스템 오류의 경우 제외-아래 참고)
* (예시) 업무스케줄은 09:00에 출근이나 09:02에 출근부를 누르는 경우 09:00로 수정 요청 불가
나. ★ 부서에서 잔업 요청으로 출근 중 업무시간을 연장해야하는 경우: 근무 중 업무스케줄 시간 연장 또는 변경 후, 근로 가능. 다만,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근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예시) 09:00-16:00 업무스케줄 등록 후 근무 중, 담당선생님이 16:15까지 업무 연장 요청한 경우: 근로 중 업무스케줄을 16:15로 연장 후 계속 근무
* 다만, 일일 총 근로시간 8시간, 주 최대 근로시간 20시간을 안 넘도록 주의! 1분이라도 초과시 출근부 마감이 불가함
출근 시간이 정규 시간에서 1~5분씩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학생은 대학담당자가 부정근로 여부를 확인할 예정
다. 시스템 오류의 경우
1)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오류로 인한 오류 발생 시: 장학재단의 공지가 있거나 다수의 학생이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 근로지 담당 선생님께 요청 후 수정
2) 본인 핸드폰 오류로 미입력한 경우: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당시 캡처본 저장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근로지 담당 선생님 서명 필요) 1부. 오류 증명 1부. 장학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라. 본인 착오로 미입력한 경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작성 후, 장학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학기(201.4.19.~2021.8.31.까지) 당 2회로 한정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양식 받는 곳: 양식함 > '출근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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