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발 기준 및 지급 안내
선발 결과
장학팀
2021.07.13
3638
2021-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발 기준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선발 대상
ㅇ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조사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학생
□ 선발 유형 및 기준
선발 유형 |
1인당 장학금액(원) |
선발기준 |
1. 소득구간 (A유형) |
300,000 |
국가장학금 1유형 심사결과 ‘승인’, 학지금지원구간(소득분위 )0~8구간인 학생 |
2. 코로나19 긴급경제곤란 (B유형) |
’20.1월 이후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 없이 지원 가능 (9․10구간 포함) |
□ 지급 방법
ㅇ 2021-1학기 등록금 현금 납부자는 학생증 계좌 및 국가장학금 신청 계좌로 후불 지급함
(학자금대출 이용자가 학생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본인이 학자금 대출 상환 처리 해야함).
ㅇ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는 대학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처리하며,
기타 기관 학자금대출자는 학생에게 지급하며 반드시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필수임.
ㅇ 장학금 지급일: 2021. 7. 16.(금) 17시
□ 지급제외
ㅇ 등록금 전액장학생(교내+교외+국가)
ㅇ 수혜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ㅇ 복학생 중 휴학 당시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
ㅇ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미산출자 및 9분위 이상인 학생
ㅇ 해당 학기 미등록자
ㅇ 기타 장학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선발확인
ㅇ‘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관련정보→장학금 내역조회’에서 확인
ㅇ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시스템에서 개인별 확인 (‘학사정보심사중’ : 미선발자)
□ 참고사항
ㅇ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지급함
ㅇ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 제한에 따라 장학금 지급 이후 이중지원(교내외장학금, 학자금대출을 합산하여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은 반환될 수 있음
※미 반환(상환)시,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및 대출(재단외대출포함) 중지됨.
2021. 7. 13.
취업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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