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장학팀

2022.01.06

2329

 

대출 일정 및 신청방법

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기간

등록금 대출

 

신청: 1.5.()4.14.() (분납연계대출: 1.5.~5.19.)

 

67

실행: 1.5.()4.14.() (분납연계대출: 1.5.~5.19.)

 

67

생활비 대출

 

신청: 1.5.()5.19.()

 

91

 

실행: 1.5.()5.20.()

 

92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5.()5.23.()

 

93

실행: 1.5.()5.24.()

 

94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일정 조정 가능

신청방법 및 시간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신청시간) 09:00~24:00 대출실행은 9:00~17:00 가능


 대출신청 관련 학사정보 입력문의


◦ (학사정보입력) 2022년 1월말 일괄 입력할 예정이며, 생활비대출을 위한 학사정보 수시등록이 필요한 경우 장학팀으로 선등록 요청(수시등록은 2022.1.7(금)이후 최종성적열람이후 가능함)


◦ (수납정보입력) 등록금대출의 경우 수납정보입력은 수납완료시 재무팀에서 일괄 등록하며, 분할납부자의 경우 분할납부 완료시 기등록처리 별도 요청필요


 

2022학년도 1학기 주요 추진(개선) 사항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상환기준소득 인상(2,2802,394만원)


지원 대상 확대

(대학원생 ICL)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예정 포함) 중인 대학원생 대상 지원)


(자격요건 완화)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충족 시 대출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약계층 재학 중 이자 면제 지원

   

`22.1.1.부터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등록금, 생활비 대출로 인해 재학 중**에 발생하는 이자는 전부 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변경


졸업 또는 상환기준으로 이원화된 장기미상환자 지정요건을 졸업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최초 지정요건 변경


일정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액 구간을 설정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를 위한 주기적 소득·재산 조사 실시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한도 변경

 

대학원생 ICL 도입 및 ·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반영, 전문기술석사 과정 신설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한도 변경

□ 특별승인제도 기준 변경 


`22ICL 성적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ICL 특별승인제도의 최소성적 요건(D학점) 폐지 등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이수학점(12학점) 기준을 미달하였으나,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자(최소성적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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