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장학팀
2022.01.06
2328
Ⅰ
대출 일정 및 신청방법
□ 대출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기간
등록금 대출
신청: 1.5.(수)∼4.14.(목) (분납연계대출: 1.5.~5.19.)
67일
실행: 1.5.(수)∼4.14.(목) (분납연계대출: 1.5.~5.19.)
생활비 대출
신청: 1.5.(수)∼5.19.(목)
91일
실행: 1.5.(수)∼5.20.(금)
92일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5.(수)∼5.23.(월)
93일
실행: 1.5.(수)∼5.24.(화)
94일
※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일정 조정 가능
□ 신청방법 및 시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시간) 09:00~24:00 ※ 대출실행은 9:00~17:00 가능
□ 대출신청 관련 학사정보 입력문의
◦ (학사정보입력) 2022년 1월말 일괄 입력할 예정이며, 생활비대출을 위한 학사정보 수시등록이 필요한 경우 장학팀으로 선등록 요청(수시등록은 2022.1.7(금)이후 최종성적열람이후 가능함)
◦ (수납정보입력) 등록금대출의 경우 수납정보입력은 수납완료시 재무팀에서 일괄 등록하며, 분할납부자의 경우 분할납부 완료시 기등록처리 별도 요청필요
Ⅱ
2022학년도 1학기 주요 추진(개선) 사항
□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상환기준소득 인상(2,280→2,394만원)
□지원 대상 확대
(대학원생 ICL)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예정 포함) 중인 대학원생 대상 지원)
(자격요건 완화)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충족 시 대출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약계층 재학 중 이자 면제 지원
◦ `22.1.1.부터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학부생, 대학원생)의 등록금, 생활비 대출로 인해 재학 중**에 발생하는 이자는 전부 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변경
◦ 졸업 또는 상환기준으로 이원화된 장기미상환자 지정요건을 졸업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최초 지정요건 변경
◦ 일정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액 구간을 설정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를 위한 주기적 소득·재산 조사 실시
□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한도 변경
◦ 대학원생 ICL 도입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반영, 전문기술석사 과정 신설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한도 변경
□ 특별승인제도 기준 변경
◦ `22년 ICL 성적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ICL 특별승인제도의 최소성적 요건(D학점) 폐지 등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이수학점(12학점) 기준을 미달하였으나,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자(최소성적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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