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지역인재 신규장학생 최종선발자 발표 및 안내(명단수정 재공고)

장학팀

2022.05.30

1707

2022 지역인재(성적우수특성화)장학생 신규 선발 확정 및 안내

1. 선발 기준

<공통 조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2022학년도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출신 22학년도 신입생(편입.재입학생 불가(약학과는 제외))

비수도권 고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고교

2022-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소득분위0~8분위 학생

성적우수 전형

수능: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국어수학영어는 각 1개 영역 인정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는 2개 과목 3등급 이내 시 1개 영역 인정]

내신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3등급 이내

[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ABC 등급 또는 우수보통평가 과목은 제외)]

특성화 전형

지역인재(특성화장학금 신청자


2. 선발 방법

성적우수

- (1단계수능내신 성적 유형별 약 6:4 비율로 인원 배정

[수능 6 : 4 내신선발 비율 확정 근거

*비수도권 고교 출신 중성적기준 충족 학생 수: (수능) 426, (내신) 304명 (약 6:4)

- (2단계지역 기준[동일권역(광주전남전북고교출신 우선 선발]

*지역 기준: (1순위동일권역[호남권(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

                (2순위비동일권역소재지 고교 출신

                 *비동일권역충청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강원권제주권

- (3단계성적 기준[(수능)충족영역 수 많은 순, (내신)충족율 높은 순]

*성적 기준

(수능충족 영역수 많은 순

(내신충족율*이 높은 순(소수점 2째자리까지 산출)

충족 영역*: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각 1, 기타 영역은 2영역 충족 시 1로 산정

충족율*: 충족과목 수 이수과목 수

*동점자 처리 기준

(수능): 국어·수학·영어 충족 영역 수 많은 자 국어·수학·영어 응시 영역 수 많은 자 기타 영역 충족 영역 수 많은 자

기타 영역 응시 영역 수 많은 자 소득 분위 낮은 자(1분위 간 차상위우대다자녀 가구장애학생

국어·수학·영어 평균 등급이 높은 자

(내신): 총 이수과목 수 많은 자 충족 과목 수 많은 자 소득 분위 낮은 자(1분위 간 차상위우대)

다자녀 가구장애학생

*차상위*: 한국장학재단 심사결과 차상위계층 확인 ’Y’인 자

*장애*: 한국장학재단 심사결과 장애학생 확인 ‘Y’인 자

* 기초~차상위계층 의학계열(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6년제)) 진학자는 우선 선발하.ㅁ

특성화 전형

지역인재(특성화장학금 신청자 중 심사 위원(교수 3)의 심사 결과합계 점수 상위 순서

합계 점수(100%) = 선발 분야 심사 점수(70%) + 자기계발 계획서(30%)

- 기초~차상위계층 22학년도 약학과 편입자는 우선 선발함.


3. 지원 내용

금액등록금 범위 내(입학금수업료전액

기간: 22-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유지조건충족 시)

- ‘기초(0분위)~기준중위소득100%(5분위): 전 학기 지원(학제별 상이)

- ‘기준중위소득100%초과(6분위)~8분위: 1년 지원(2학기)

 ※유지조건*: 소득 조건과 성적 조건을 모두 충족 시 계속 지원

소득 조건: ‘기초(0분위)~8분위’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성적 조건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평점 백분율 80(B) 이상

※ 성적 미충족시 전학기 장학생(5구간 이하)은 C학점 경고제 1회 적용


4. 선발 확정 명단

선발 확정된 학생에게는 개별 문자 안내함. [첨부된 선발 확정 명단 파일 참조]


5. 지급 방법 및 일자

<1학기> (2021. 6월 중순이후)

본인 부담금(장학금 제외범위 내 납부 금액을 학생 계좌로 지급함.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은 대학에서 상환 처리하며이외 학자금대출 실행자의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지급함.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장학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처리 해야 하며미상환 시 이중지원에 해당하여 장학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타 장학금 기 수혜에 따른 전액장학생은 최소지급원칙(10만원)에 따라 타 장학금 상계처리함.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 전액 선감면 처리 또는 학생 계좌 지급


6. 기타 사항

선발 확정된 학생들이 이후 학기에도 계속지원 받으려면 2022-1학기 포함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미신청시 영구탈락)

- 선발된 학생의 장학재단 심사 중 학적변동 및 타장학금 수혜에 따른 거절시 예비선발자를 선발할 예정미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