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가족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장학팀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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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가족장학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급대상

 

- 우리대학교 학부에 가족 중 2인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가족장학금 신청안내공지 참조

 

 
2. 장학등급 및 성적기준

 
- 학부() 석차 백분율 50% 이내 4(등록금 1/4)

 

- 학부() 석차 백분율 70% 이내 5(등록금 1/5)

 

3. 제출서류

 - 가족장학금 신청서 1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본(부모님 명의)),

    개인정보동의서(학생 각각 작성)


4.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Fax 062-608-5333/ E-mail scholarship@chosun.ac.kr

   (팩스 또는 메일 보내신 후 062-230-6999로 확인전화 바람)

- 방문접수 : 학생회관 2층 장학팀

가급적 방문보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 바람.



 5. 지급방법

- 지급계좌 : 학생증 연결계좌(학생증 미 발급자는 국장 신청계좌 또는 개인 계좌)

 

학생증 연결계좌 확인방법 : 장학 공지사항 학생증연결계좌 조회 안내참고


6. 가족장학금 미신청자 중 추가 신청일 : ~ 2022.06.27.(월) 오후 2시 까지

   

  -  추가 신청자 지급일 : 2022. 6. 30.(목)


  추가 신청일 이후 신청자는 2022-1학기 가족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됨


7. 지급제외

 

- 등록금 전액장학생(교내+교외+국가)

 

- 복학생 중 휴학 당시 가족장학금을 수혜 받았거나 장학사정 대상이 되었던 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

 

- 기타 장학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8. 학자금 대출자의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 :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대출금을 직접 상환 처리함.

 

※ 7월 1일 이후 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연금공단에서 상환여부 확인 가능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등 재단 외 대출자

 

- 학생본인이 학자금을 대출받았던 기관에 연락하여 장학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반드시 2022-1학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미 상환 시 이중지원에 해당되어 다음 학기부터 국가장학금 및 대출이 중지됨.

 
  

이중지원이란?

 

- 장학금(국가·교외·교내)+ 대출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되어 초과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 대출금 상환 시 반드시 해당학기(2022-1학기 장학금 : 2022-1학기 대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장학금 : 등록금 감면성 장학금만 해당, 생활비 지원 및 근로장학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붙임 1. 가족장학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