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6월분 지급요청서 제출안내
장학팀
2025.06.27
접수마감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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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6월분 제출기간: 2025. 7. 1.(화) ~ 7. 13.(일)
※ 6월분 지급요청서 외에 4월분, 5월분 지급요청서 미작성자 및 제출미완료자는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요청서 작성(붙임1 참고)
3. 지급일자: 2025년 7월 중
※ 우리대학은 4월 ~ 6월분에 대해 7월에 일괄지급 함.
4. 참고사항
가. 지급요청서 작성 시 매뉴얼 및 붙임4의 지원범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급요청서 금액 작성 시 입력된 지출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대학에서 요청 시 제출 가능하도록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대학에서 필요 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매뉴얼 정정사항) 기숙사비 입력 시 의무식비도 기숙사비에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비(의무식비 포함)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임차료 선급금, 100만원, 4개월로 기재!
- 기숙사비는 임차료가 아닌 임차료 선급금에 해당합니다.
마. 우리대학은 6월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4월분 및 5월분 지급요청서를 미입력 하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5. 학생포기 관련 안내
가.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및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거비지원사업, 주거비용을 지원받는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시 중복수혜로 수혜가 불가합니다.
나. 위의 사유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학생이 포기를 희망하는경우 붙임3의 중단(취소)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단(취소)확인서 제출처
- 온라인제출: 조선대 장학안내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제출
- 메일제출: scholarship@chosun.ac.kr
붙임 1. 지급요청서 작성 매뉴얼 1부.
2. 주거안정장학금 지출증빙서류 1부.
3. 주거안정장학금 중단(취소) 요청서 1부.
4.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범위 및 소명서류 기준 1부.
5. 장학재단 수정 공지내용 1부. 끝.
2025. 6.
취업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