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기준 및 지원 제외기준 안내
장학팀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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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기준 및 지원 제외기준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본교 재학생(정규학기 등록자)
나.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 1. 1. 이후 출생)으로 미혼인 자
다.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자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마. 우리대학 기준 광역교통권 권역별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원거리 지역 대상자
※ 단, 사망 또는 관계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바. 성적기준 통과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70점 이상 획득자
※ 장애인학생 및 자립준비청년 등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2. 우선지원 기준
: 비기숙사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학생 > 다자녀 가구 > 직전학기 취득학점 높은 순 > 직전학기 평점백분율 높은 순 > 연소자 > 저학년 순
3. 지원 제외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학적변동(제적, 자퇴, 휴학 등)이 발생하는 경우
- 정규학기 등록 후 학적변동 등으로 등록금 반환이 확인된 경우
- 해당 학기에 지정된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내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 해당 학기에 지정된 장학생 서약서 제출기한 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된 학생
- 지급요청서에 기재한 지출금액을 허위 또는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 시 기한 내 미제출한 학생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중복 수혜한 경우
- 주거안정장학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 대학 회계연도 마지막 월(2월)에 작성된 이전의 지급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한 학생
-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4. 지원금액 및 범위
: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 지출명의는 학생 본인 원칙 (단,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
5. 장학금 지급
가. 9월 분: 10월 중(서약서 제출자에 한하여 지급)
나. 10월~12월 분: 2027년 1월 중 일괄 지급(학생이 매월 지급요청서 제출한 건에 관하여 대학 검토 및 승인 후 지급)
※ 지급일자는 대학 학사일정 및 자금인출일 변동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계절학기 미지원
6.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장학팀(062-230-6999)
2026. 8. 26.
취 업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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