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자 안내사항

장학팀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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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사다리장학생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 안내

구분

대상

전자서명 기간

1

우선순위자(선발자)

2019.5.3.() ~ 5.13.() 17:00까지

2

후보자

2019.5.22.() ~ 5.28.() 17:00까지

해당 기간 내 보증보험 전자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은 장학생 탈락 처리


2. 계속유지조건

- 직전학기 성적 : 평점 1.88이상 또는 백분율 70점 이상(계절학기 제외)

- 직전학기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계절학기 제외)

- 직무기초교육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이수기간은 수혜학기 내 이수 원칙, 반드시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3.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시 매학기 등록기간 전 휴학이 원칙임(장학팀으로 필히 연락바람:062-608-5745)

- 등록기간 이후 휴학시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이월 안됨)

 

4. 의무사항 안내

- 졸업 또는 수료 6개월 이내 시작보고를 하여야 함

졸업유보생의 경우 재학(초과학기)으로 인정됨

- 장학생의무사항 책자를 pdf로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책자가 필요한 학생은 장학팀(학생회관 2)으로 방문하여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5.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중복참여의 정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는 것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최초 기간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로 하며, 실제 의무종사 종료 시 종료일로 변경처리

   - 직접일자리 사업은 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사업명

중복지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희망사다리1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혜 불가

 

 

붙임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