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자 안내사항
장학팀
2019.04.22
974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사다리장학생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 안내
구분 | 대상 | 전자서명 기간 |
1차 | 우선순위자(선발자) | 2019.5.3.(금) ~ 5.13.(월) 17:00까지 |
2차 | 후보자 | 2019.5.22.(수) ~ 5.28.(화) 17:00까지 |
※ 해당 기간 내 보증보험 전자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은 장학생 탈락 처리
2. 계속유지조건
- 직전학기 성적 : 평점 1.88이상 또는 백분율 70점 이상(계절학기 제외)
- 직전학기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계절학기 제외)
- 직무기초교육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이수기간은 수혜학기 내 이수 원칙, 반드시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3.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시 매학기 등록기간 전 휴학이 원칙임(장학팀으로 필히 연락바람:062-608-5745)
- 등록기간 이후 휴학시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이월 안됨)
4. 의무사항 안내
- 졸업 또는 수료 6개월 이내 시작보고를 하여야 함
※ 졸업유보생의 경우 재학(초과학기)으로 인정됨
- 장학생의무사항 책자를 pdf로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책자가 필요한 학생은 장학팀(학생회관 2층)으로 방문하여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5.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중복참여의 정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는 것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최초 기간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로 하며, 실제 의무종사 종료 시 종료일로 변경처리
- 직접일자리 사업은 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사업명 | 중복지원 기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희망사다리1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혜 불가 |
붙임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