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2017.02.20
4169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학적변동(자퇴/제적)이 발생한 학생은 붙임의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장학팀(학생회관 2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과대학 교학팀 자퇴원 제출 전 방문요망)
<반환서약서 작성방법>
▢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
선택 | 동의내용 | |
□ | 수혜횟수 누적 |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액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반환하여, 해당학기 장학금을 최종 수혜하고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 | 장학금 전액반환 |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길 희망하며, 반환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대학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반환금을 정확히 입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반환기한 내 반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 | 장학금 미반환 | 본인은 소속대학 학칙 상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 시점에 학적변동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정상수혜하여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위 선택사항 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 후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에 자필서명
▢ 반환대상자
년 월 일 소속 : 학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 사항 기재하여 자필서명 후 장학팀으로 제출
※제출 방법
- 장학팀 홈페이지 업로드 [ 자료제출 카테고리 ]
- 학생회관 2층 장학팀 방문 제출 [ 월~금 09:00~17:00 (12:00~13:00제외) ]
- 팩스 제출(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 FAX.062)22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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