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2017.02.20

4169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학적변동(자퇴/제적)이 발생한 학생은 붙임의 반환서약서작성하여 장학팀(학생회관 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과대학 교학팀 자퇴원 제출 전 방문요망)


<반환서약서 작성방법>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

























선택



동의내용





수혜횟수 누적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액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반환하여, 해당학기 장학금을 최종 수혜하고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장학금 전액반환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길 희망하며, 반환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대학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반환금을 정확히 입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반환기한 내 반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장학금 미반환



본인은 소속대학 학칙 상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 시점에 학적변동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정상수혜하여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위 선택사항 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 후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자필서명



반환대상자


년 월 일 소속 : 학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 사항 기재하여 자필서명 후 장학팀으로 제출


 


※제출 방법


- 장학팀 홈페이지 업로드 [ 자료제출 카테고리 ]


- 학생회관 2층 장학팀 방문 제출 [ 월~금 09:00~17:00 (12:00~13:00제외) ]


- 팩스 제출(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 FAX.062)227-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