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장학금 신청서

2020.03.19

755

■장애학생복지장학금



   가. 대상자 : 장애판정을 받은 학생

   나. 성적기준 및 장학등급

       ○ 신입생 :  신입학 첫 학기 성적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장학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종(등록금의 1/2)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4종(등록금의 1/4)

    ※ 장애복지장학생은 장애등급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장학팀으로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