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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밝은안과21병원', '신세계안과' 협약 체결 알림
보건진료소
2020-02-14
2127
교직원 및 학생 복지를 위해 '밝은안과21병원', '신세계안과'와 이용 요금 감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① '조선대 학생의료공제조합'과 '밝은안과21병원' 협약
* 협약 대상: 조선대 학생, 학생의 직계가족, 교직원, 교직원의 직계가족 (할인 혜택)
* 협약 내용
- 라식, 라섹 등 수술 할인혜택(자세한 문의 ☎ 6079 문의)
- 학생의료공제비를 납부한 학생은 기존 할인 + 10만원 추가 혜택
② '조선대 학생의료공제조합'과 '신세계안과' 협약
* 협약 대상: 조선대 학생, 학생의 직계가족, 교직원, 교직원의 직계가족
- 라식, 라섹 등 수술 할인 혜택
- 학생의료공제비를 납부한 학생은 진료 및 수술 추가혜택(아벨리노검진권, 부모님 노안검진권 등)
자세한 문의는 062-230-607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생의료공제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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