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3년 제2차 이사회 회의 개최 안내
전략기획팀
2023-01-25
19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1항 및 정관 제34조(이사회의 소집) 제2항에 따라 2023년 제2차 이사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1항
이사장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정관 제34조(이사회의 소집) 제2항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일을 공고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023년 제2차 이사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차수
일시
장소
비고
2023년 제2차 이사회
2023. 2. 7.(화) 14:00
조선대학교 본관 2층
법인회의실(2137호) /
Zoom을 통한 비대면 회의 병행
Zoom을 통한 비대면 회의는 임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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