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교원인사팀
2026-06-07
3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5에 따라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2026. 5. 29. ~ 6. 5.)한 결과, 우리 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6. 7. ~ 6. 12. (5일간, 초일 불산입)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정경아
교섭 요구일자
2026. 5. 29.
교섭요구일 현재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230명
○ 공고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조선대학교 교원인사팀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7.
조선대학교총장 김 춘 성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6년 제6차 이사회 회의 개최 안내
이전글
★고득점 분반 개설★ 2026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토익사관학교 프로그램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