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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수행기관(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안내
사업지원팀
2022-11-03
197
「학교보건법」 제16조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가. 사업목적: 학생 정신건강 증진 관련 국가 단위 정책 추진과 교육 현장의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적 지원 강
나. 사업기간: '23.1.1. ~ '25.12.31.(3년)
다. 사업예산: '23년 1,036백만원(민간경상보조, '24~'25년은 정부 예산 편성에 따름)
라. 응모자격 및 방법: 붙임 참조
마.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878) / 공모 신청 기간 : 22. 11. 1.(화) ~ 22. 11. 23.(수)
붙임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수행기관(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문 1부. 끝.
※ 사업 신청 시 교비대응자금 및 공간부분 등 학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략기획팀과 사전 협의바랍니다.
(문의번호 : 교비대응자금 관련 김현수 선생님 6452 /공간 관련 이동현 선생님 6451)
※ 학교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사업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위 문의처로 문의해주시고, 사업신청을 존 접수기한 2~3일전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내담당자 : 김영균(062-230-6164, kyk0613@chosun.ac.kr)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수행기관(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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