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에 기부를 하시려면 약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송부하여 간단히 약정, 납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계좌 이체, CMS자동이체 납부, 교직원의 경우 급여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약정하신 금액을 일괄 납부하실 수 있고,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부자님의 성원과 후원은 조선대학교의 발전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입니다. 조선대학교 발전기금은 3종류로 구분됩니다. 1) 일반발전기금: 조선대학교의 발전 기금은 대학에 용도를 일임 2) 지정발전기금: 기부처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한 단과대학(학과)지정 발전/장학기금, 부설기관, 연구소 등을 지원 3) 현물기금: 부동산, 유가증권, 실험실습 기자재 등 현물을 기증하여 기부가액을 산정 ※ 일반발전기금(대학발전기금)은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 ※ 건축기금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신축건물이나 건물리모델링사업에 사용 ※ 연구기금은 연구활동이나 연구소 등을 지원하여 연구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 ※ 장학기금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수혜의 재원으로 사용 ※ 기타기금은 단과대학이나 학과 등의 발전을 위해 지정하여 기관(단위)의 발전을 위해 사용 지원 대상과 기금을 지정하기 위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저희 대외협력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Tel. 062)230-6234 E-mail: fund@chosun.ac.kr
네, 물론입니다. 기부금액과 상관없이 기부자께서 보내주신 성원은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합니다. 7만2천여 설립동지회원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는 큰 동력이 될 것이며, 조선대학교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가는 소중한 기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학생들 실습을 위한 실습 기자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분의 유가증권, 미술 예술품, 수목 등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시는 현물은 추가 자료를 통해 기부가액을 산정 후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개인(주민번호)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법인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확인 후 송부해 드립니다. 필요에 따라 영수증을 요청하실 경우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기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 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주식회사, 법인 단체)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기부의 경우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저희 대외협력처(062-230-6234)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정보 수정을 해드립니다. 또한, 사업자 또는 법인명등의 변경 내역을 알려주시면 이전의 기부내역과 연동하여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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