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 보건비와 의료공제비 납부 혜택, 잘 알고 계십니까?

조대신문

2021-11-17

12

보건비와 의료공제비 납부 혜택,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학 보건진료소에는 보건비와 의료공제비를 납부하면 해당 학생에 한해 진료비를 감면해주거나 혜택을 주는 학생 의료공제조합이 있다. 보건비를 납부하면 보건진료소에서 진행하는 예방 접종비를 감면해주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시, 진료비를 5% 감면해준다. 의료공제비는 가입하는 학년마다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며, 혜택 범위도 상이하다. 우리 대학 병원과 치과병원 외에 지정안과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의 혜택은 재학 기간에만 가능하며, 또한 모든 혜택과 조선대학교 병원ㆍ치과병원 이용 후 공제신청은 졸업 전날까지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수혜경비 고지서를 받을 때 의료공제비와 보건비를 따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공제비와 보건비를 내지 않는 학생들의 수도 상당하다.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보건소를 자주 간다면 의료공제조합의 쏠쏠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의미 없는 수혜경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ㅈ학우는 “의료공제비와 보건비 혜택을 잘 알지만 이미 다른 병원도 실비보험이 잘 돼 있는 편이고, 집이 멀어서 자주 사용할 것 같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다”며 조합에 들지 않은 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편입을 생각 중인데 의료공제비 혜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직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휴학 중인 2학년 ㅂ학우는 “휴학생은 공제조합비를 따로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납부금액은 적어지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져서 지금 가입하긴 아깝다고 생각했다”며 의료공제비의 아쉬운 점을 언급했다.

이에 우리 대학 보건진료소는 “공제신청은 공제조합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 이후의 진료 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며 “공제조합비 납부 또한 학기를 시작할 때가 아니더라도 학기 중에 한 번만 내면 재학 기간 내내 이용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민주 수습기자 miinjuu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