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 장애학생은 학교생활 향유할 권리 없는가

조대신문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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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은 학교생활 향유할 권리 없는가

에베레스트 같은 경사로부터 동아리까지…


▲사회대로 올라가는 언덕길


 우리 대학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에 이름을 올린 대학이다. 실제로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지원규정을 수시로 개정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강의실의 경우 입구 바로 옆에 단상이 존재하고, 그 앞에는 빼곡히 책상들이 배치돼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학생들에게 강의실 진입의 어려움을 주곤

한다. 특히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법사회대학‧사범대학의 경사로이다.


우리 대학의 ‘에베레스트’

 실제 법사회대의 김동찬(행정복지‧3) 장애학생과 인터뷰를 한 결과, 동찬학우는 건물 간 이동 수업이 있을 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했다. 그는 “도우미학생이 있지만, 수업이 다른 경우에는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법사회대로 가는 경사로를 올라간다. 이동 중 휠체어 바퀴가 빠지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운전에 모든 집중을 쏟아야 하기에 우산을 쓰지 못한 채 올라가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씁쓸한 목소리를 냈다.


장애학생 이동수단 방안은?

 과거엔 저상버스를 운행했으나 현재 중단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마주해 장애학생들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새빛콜(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을 이용하고 있지만, 점심시간에는 1~2시간의 대기는 기본이며 이동거리

가 짧아도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빛콜을 부를 수밖에 없다.


장애학생도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싶다.

 장애학생은 이뿐만 아니라 동아리를 만드는 데에도 고생을 하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블렌딩’이라는 이름의 동아 리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동아리다. 해당 동아리를 등록해 장애학생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교내 생활을 하고 싶지만 30명 이상이 등록기준인 동아리 규정은 21학년도 2학기 기준 40명의 장애학생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학생들도 우리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보경 기자

ppb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