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 학내 인권성평등센터 확대·개편하다
조대신문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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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인권성평등센터 확대·개편하다
“철저한 비밀 보장으로 학내 구성원을 보호합니다"

▲2022학년도 동고동락 비교과 페스티벌: 인권침해 타파 캠페인
지난 3월 22일 신설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지난 3월 24일부로 우리 대학 ‘양성평등센터’가 ‘인권성평등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인권성평등센터는 학내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교육과 상담 및 조사 등 사건처리와 구성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는 부서이다. 센터의 업무는 크게 상담 및 사건처리, 예방교육, 센터 홍보 등으로 나뉘어서 수행되고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인권성평등센터 인권상담실 소속 김남훈 팀원을 인터뷰했다.
먼저 학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권 및 성희롱, 성폭력 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말에 김남훈 팀원은 피해 사례는 학내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권고하며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내 규정인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5항에 따라 인권침해를 인지한 학내 기관은 인권성평등센터에 이를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센터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성평등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이다. 따라서 제 3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으면 상담과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상담과 조사가 끝나고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사건 당사자인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자세한 소속, 성명, 나이 등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된다. 김남훈 팀원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인권침해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조사, 심의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권성평등센터는 캠페인, 실태조사, 특강, 집단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인권 성평등 캠페인을, 11월 말부터 12월까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을 선별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인권감수성 등 학생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남훈 팀원은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센터의 존재가 인식되기를 바라고 센터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인권성평등센터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니 의견을 주시면 학내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성하 기자
seongha1b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