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필요
조대신문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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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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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혜(행정복지·4)
작년 여름,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으로 합격해 근무할기회가 생겼다. 사회생활 이전에 회사 경험은 누구에게나 좋은 경험일 테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나에게 그 의미는 더 컸다.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도 업무적으로 회사생활 전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다.
그러나 회사생활의 장벽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독자들이 다음 상황에 몰입해보기 바란다. 직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단 한 칸, 그곳에서 문을 닫지 못한 채 이용해야 한다면? 나아가 사무실 위치는 3층 이상인데,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1층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이 상황은 내가 근무 중 직접 경험한 불편함이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공공기관이기에 화장실과 같은 시설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감사하게도 회사에서는 나의 이런 불편함을 받아들여 화장실 문을 여닫이에서 미닫이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확인을 해보니 미닫이문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들어가는 공간이 좁아졌고, 내부에서 문을 닫으면 다시 열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이들었다. 시설 개선을 위해 힘써 주셨는데, 전보다 못한 상황이 초래되었으니 말이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장소는 처음부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된 곳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시설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곳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험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보수는 여전히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만 의의를 두지 말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치해야 한다.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 그 ‘누구나’에는 장애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길 바라며 최소한 삶의 기본적인 욕구 해소에 불편함을 겪는 일은 없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