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최저시급 9,860원, 2.5% 인상
조대신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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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860원, 2.5% 인상

(출처: pxhere)
이달 1일부터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에 비해 2.5%, 즉 240원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8,880원, 월급(1주 40시간 노동)으로는 2,060,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9,860원에서 10%를 감면한 금액인 8,874원을 지급받는다. 또 매달 지급받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모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취업 인구를 독려하기 위해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조선업, 해운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시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8∼34살에서 다음 달 9일부터 15∼34살로 확대한다.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된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근로장학금 또한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인상돼 교내는 9,860원, 교외는 12,220원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만 명이 늘어난 14만 명의 근로 장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국가 근로 장학생 지원 자격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모집할 예정이다.
양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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