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1] 소통조차 없는 논란 속 기숙사 의무식 강행
조대신문
2024-09-09
22
소통조차 없는 논란 속 기숙사 의무식 강행
우리 대학 기숙사가 높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의무식을 강행해 논란이다. 한 학기 의무식은 75식 300,000원으로 의무식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숙사에서 퇴사해야 하거나 입사할 수 없다.
기숙사는 지난 2023학년도 2학기까지 식사를 선택식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2024학년도 1학기에 기숙사는 식당 운영 희망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기숙사는 당시 식당 업체들이 의무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대학 기숙사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숙사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숙사 입사 학생들에게 의무식 도입 찬반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차 설문 조사 참여 인원 948명 중 반대 62%(587명), 찬성 38%(361명)으로 반대 여론이 앞섰고, 2차 여론 조사 결과 또한 1,002명 중 반대 62%(622명), 찬성 38%(380명)으로 1차 설문 조사와 마찬가지로 반대의 의견이 높았다.
지난 7월 10일 <2024학년도 2학기 생활관 입사 안내>라는 글에 의무식 금액, 75식 선정 기준, 환불이 가능한 조건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적어 놓았을 뿐,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식을 강행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7월 10일에 올라온 공지에 적혀 있는 “세부 사항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라는 말 이후 지난달 28일이 돼서야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세부 안내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여전히 의무식을 강행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기숙사 의무식을 도입한 경상북도의 한 대학교가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기숙사 입사생에게 식권을 의무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 행위라며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기숙사 의무식을 추진한 두 학교가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기숙사 측은 반대 여론이 높은 의무식을 강행했고, 과거 다른 학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행위와 같은 만큼, 충분한 소통과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정재우 수습기자
ekdmd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