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퇴진 촉구,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대신문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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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퇴진 촉구, 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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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중앙에 붙어있는 현수막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가 이사장 사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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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중앙에 놓인 이사장 퇴진 팻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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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에서 부착한 이사장 퇴진 대자보

지난 4월 우리 대학은 또다시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조대신문 1161호>의 대학부 기획 교수평의회 인터뷰에서 당시의 교수평의회는 글로컬대학30 탈락의 원인으로, 전략 부족과 함께 학교법인을 문제로 삼았고, 내년 글로컬대학30 준비와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 협의하는 과정을 세워나가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밝혔다. 두 학기가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본관에 붙어 있는 거대한 현수막을 포함해 곳곳에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교내 길거리 곳곳에 걸려있고, 본관 정문 앞에서는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이사장 사퇴 요구 시위를 진행 중이다. 심지어는 범대위 측이 교육부에 김이수 이사장 특별감사 요청을 하고, 김이수 이사장이 5·18 당시 행보에 관한 현수막을 게시한 관계자들을 고소 조치하는 등 범대위와 학교법인의 갈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갈등의 이유와 각각의 입장에 대해 궁금한 학우들이 상황을 파악할 때, 범대위 측의 주장은 현수막과 시위를 포함해 대자보, 언론 인터뷰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사퇴를 요구받는 이사장과 학교법인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조대신문이 범대위 측과 우리 학교법인 관계자와 두 차례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글로컬대학30 탈락의 원인에 이사장의 책임이 있다? 없다?

지난 조대신문 1161호의 범대위 소속 교수평의회 인터뷰에서 김명식 전 교수평의회 의장은 인터뷰 말미에 전 학교법인 사무처장의 겸직 관련, 학교법인의 행정 소송과 내용 증명 난발이 글로컬대학30 사업 탈락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2022년 모 학과의 교수이자 전 학교법인 사무처장의 겸직 관련 논란이 있었다. 학교 측의 입장은 대학과 법인은 완전히 분리돼 있으므로 겸직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학교법인 측의 입장은 이미 겸직 동의를 받았고, 더 이상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갈등이 심화하자 우리 대학 교원노동조합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교원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법인에 경고 조치를 주자, 학교법인 측이 교육부의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 소송으로 대응했다는 것이었다.

1161호 인터뷰 당시 김명식 전 교수평의회 의장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범대위 또한 당시 사건을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탈락의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며 김이수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학교법인 측은 행정 소송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가 사무처장 임명 당시 총장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총장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총장의 동의를 증명할 서류가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오인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 소송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 소송 1심 결과, 사무처장의 임명 당시 총장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고, 당시 사무처장을 직무 대리로 임명한 것 자체가 부당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법인 측은 대학 측에서 판단한 글로컬대학30 탈락 원인이 대학 특성화 방향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 학사 개편 준비, 연합대학의 실현 가능성 등에 있어서의 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로 교육 평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글로컬대학30 선정 당시 평가 항목에 학교법인에 대한 평가지표는 없었다며, 학교법인의 감사 지적을 받았거나, 심지어 비리 재단으로 지정됐던 타 대학이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된 사례를 보여줬다. 또한 교육부는 평가 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어 학교법인의 행정 소송이 글로컬대학30 탈락에 원인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내 보직 간부들의 사퇴, 이유는 이사회의 과도한 학사 개입 vs 학사 개입이 아닌 학교와 학생을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

지난 9월, 학내 주요 보직을 맡던 부총장 및 처장단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원 인사안을 반려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반려되었다. 김춘성 총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학생 민원 해소를 위한 ‘학생 통합 민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이었다. 보통 학생들은 각종 민원이 생기면 처리 부서에 따라 학사팀이나 장학팀 등 다른 부서에 방문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내 민원이 어디 부서 담당인지 알기 어려운 학생들의 혼란스러움에 대비하기 위해 한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 통합 민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학생지원부처장의 업무가 이후에 진행되는 학생 통합 민원센터에 이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공석으로 두려 했으나, 이사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분쟁에 학교에서는 학생지원부처장 자리와 더불어 각종 부처장 직원 공모를 시행했고, 현직 학생지원부처장이 다른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과에 따라 학생지원부처장이 자리를 내려놓고 팀장으로 선정하려 했으나, 이사회에서는 부처장의 자리를 그대로 유임하는 개입을 자행했다”고 범대위 측에서 밝혔으나 법인의 입장은 달랐다.

학교법인 측은 직원 인사 제청안의 반려 조치가 이사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라며 항변했다. “총장이 인사를 제청할 수 있지만 임명과 반려 또한 이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장과 이사장의 권한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규정에 인사 제도의 공모제는 없다”고 말하며 “학생지원부처장의 인사 관련 제청을 반려한 것은 학생 통합 민원센터가 개소되는 내년 3월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며 민원센터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당장 학생지원부처장의 자리가 공석이 될 시에는 학교의 행정 시스템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9월 비정기인사에서 반려된 총장의 제청(안)은 11월 정기인사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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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TO 변경, 적합하지 않다 vs 적합하다

이뿐만 아니라 교수 채용의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갈등이 발생해왔다. 학내 교수 채용은 학과 내 교수와 학생들의 입장이 가장 우선시된다. 보통 교수 채용은 학과에서 필요한 전임교원 TO를 교무처에 신청하고 교무처 내에서 심의를 판단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과와 학교의 입장을 적절히 조절한 뒤 어떤 유형의 교수를 채용할지에 관한 결정을 마치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전달한다. 교수 채용의 과정은 대부분 대학의 교무처에서 진행하며 우리 학교법인 이사회는 교무처에서 상신하는 전임교원 채용 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한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지난 4학기 동안 이사회에서 전임교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건을 바꿔서 승인하는 ‘변경 승인’의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엔 1건에서 올해 2학기에만 무려 8건에 이르기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범대위 측은 이를 전형적인 학사 개입이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교의 명예와 학습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번 학기에 변경 승인 건수는 0건으로 이미 모두 승인해 줬다고 밝히며, 전임교원 TO 변경은 학사 구조 개편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교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학교법인의 입장에서는 몇몇 교수 채용 건에 있어서는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학과가 통합되거나 개편될 가능성의 학과에 교수를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후 학과 개편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학사 구조 개편을 위해 통합되거나 사라지는 과의 교수를 채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과의 교수를 더 채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교원 TO 변경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한 범대위와 달리 TO를 변경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학교법인은 주장했다.


의약품 도매 합작법인 파트너 선정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

범대위는 지난 5월에 진행했던 의약품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약품 도매 합작법인 파트너 기업 선정 과정에서 연간 최소 140억 원에서 400억 원의 기여금을 제시한 업체 대신 40억 원을 제시한 기업이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선정된 업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23번’이라고만 밝히며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하는 범대위가 의약품 도매 합작법인 파트너 회사 선정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범대위의 주장이다. 이에 범대위는 현재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5월 23일 의약품 도매 합작법인 설립을 결정했다. 우리 대학병원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전공의 업무 중단에 따른 의료 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 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수익 증대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미 타 사립대들이 의약품 도매법인 설립을 통해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재정적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지난 6월, 의약품 도매법인 설립 파트너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내고 7개 업체의 신청을 받았다. 모집 공고에서 총투자 금액은 5억 원으로, 투자 비율은 약사법에 따라 우리 대학 49%, 선정업체 51%로 구성되고 주식도 투자 비율에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새 의약품 도매법인이 설립되면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약을 조달했던 기존 방식에서 변화해 우리 대학의 학교법인이 참여한 의약품 도매법인을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고 그 지분 구조에 따라 배당된 수익을 학교에 재투자한다. 재투자 비중은 우리 대학병원 신축에 50%, 조선이공대·간호대·부설중고가 30%, 우리 대학은 20% 비율이라고 한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고, 연 100억 원 이상을 대학병원에 납품한 업체로 한정했으며, 업체의 유동비율, 운영자금, 신용평가 등급, 당기순이익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평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서울의 백제약품과 광주의 유진약품 컨소시엄이다. 이들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돼 우리 대학병원에 지속해서 약품을 납품해 왔으며, 우리 대학병원은 약값 인상 및 의정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4월 이들 업체를 비롯한 타 의약품 도매상과의 납품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의약품 도매법인 이름 없는 ‘23번’ 선정 vs 협상 과정이 끝나면 언제든 투명하게 과정 공개 가능

그런데 학교법인 측에서 선정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23번'으로만 공개하면서 편파 선정 논란이 제기됐다. 선정 과정에서 연 최소 14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의 기여금을 제안한 업체들 대신 현저히 낮은 금액의 40억 원을 제안한 업체들이 선정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선정된 업체들의 영업 성적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백제약품은 2조 1,000억 원(전체 업체 중 2위), 유진약품은 2,800억 원(21위)이지만 순이익률은 5.92%(43위)와 8.01%(21위)에 그친다는 것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백제약품-유진약품 컨소시엄과 협상을 통해 의약품도매업 파트너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대학 교수평의회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의약품 도매법인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평의회는 “제안서 평가 기준과 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 매우 이례적인 선정 절차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며 “타 업체들을 제치고 우리 병원에 의약품을 독점납품하는 업체들이 선정됐다. 대학 측은 선정 과정에 대한 교수평의회의 정보공개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학교법인은 합작법인을 만드는 과정이 공정했다고 자부했다.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타 학교법인은 공개 모집 없이 특정 업체를 정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우리 학교법인은 전국 최초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위원을 구성해 정성·정량 평가 모두 진행한 후 업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선정 과정에서 연 최소 기여금 140억 원에서 400억 원까지 제안한 업체를 대신 40억 원을 제안한 업체가 선정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오히려 선정 과정에서 그 어떤 업체도 제안서에 연 최소 기여금으로 특정한 금액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합작 도매법인의 학교법인 측 소유 지분이 약사법상 49%인데, 타 학교법인의 사례들을 찾아보면,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많은 약품을 납품한 학교의 배당금이 160억 원이었고 이중 학교법인이 지분율인 49%를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는 78억 원가량으로 범대위에서 주장한 14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의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모범적으로 진행한 또 다른 학교법인도 받은 배당금이 11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만약, 우리 학교법인에 연간 배당금 400억 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투자기업이 있다면 당장 그 업체와 계약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약품 합작 도매업 학교법인 측 자본금이 2억 4,000만 원인데,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 140억 원에서 400억 원을 받는 사업은 존재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학교법인 측 관계자는 이런 터무니없는 의혹이 진행 중인 사업을 무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선정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23번 업체’라고 공고한 이유도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업체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해명하며 인터뷰 과정에서 업체 이름을 이야기했다. 또한, 선정된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매출액이 높은 업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우선협상자 대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협상이 완료된 것이 아닌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공개 요구 공문을 학교법인이 아닌 총무처나 총장에게 보냈는데, 협상이 끝나면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범대위가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에서는 소명했으니 그 결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학교와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학교법인의 입장이다.


학교법인에서는 학교를 위한 정당한 방안 창출, 범대위는 이사장 사퇴라는 강도 높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학내 갈등이 심화하는 시점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단연 학우들이다.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뒤숭숭한 학내 분위기는 물론 마구잡이로 부착된 현수막에 학교 위상이 떨어질까 염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인터뷰 중 한 관계자는 “좋은 여건에서 진로를 찾아야 할 학생들에게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죄송하고, 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학교 입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학교에 많은 관심과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양미영 기자

see0195@naver.com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