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기획] 근로계약서 작성 하셨나요?

조대신문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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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하셨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여전한 현실


▲아르바이트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 그래프(출처: 알바천국)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출처: 오마이뉴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서 대학생 8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6년 아르바이트 계획을 묻는 질문에 80.2%가 “올해 아르바이트 계획 있다”에 응답했다. 이처럼 많은 대학생들은 ▲생활비·용돈 마련 ▲학비를 내기 위해 ▲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이 적을뿐더러 관련된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등이 존재 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무단 음료 취식을 이유로 알바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폭언을 한 점주가 이슈가 됐다. 해당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잘 모른다는 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점을 이용하여 부당 행위를 했다. 이후 고용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됐고, 근로 계약서에서도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사실 또한 확인됐다. 


지켜지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작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각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성하더라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거나 명시된 조건과 다른 경우도 많다. 우리 대학 이 학우(정 치외교학과·4)는 총 두 번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한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한번은 작성했지만, 명시된 조건과 달랐다고 이야기한다.  

이 학우는 현재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약 22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주휴수당과 야간 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대학 최 학우(식품영양학과·4)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교육을 명목으로 약 한 달간 근무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점주의 필요에 따라 시간이 자주 조정됐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존재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쪼개기 고용의 일반화

쪼개기 고용이란 주휴수당·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 시간을 쪼개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월 60시간(주 15 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5년 86만 6,000명에서 2025년 177만 9,000명으로 10년간 91만 3,000명(105%)이 증가했다. 

실제로 우리 대학 후문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더라도 ▲주 4일 3시간 ▲일 2 시간 (요일 협의) ▲주 2일 5시간 등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고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용 형태는 대부분 짧은 근무시간으로 비효율적이며, 특히 학업과 일을 동시에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쪼개기 현상이 고용주로서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고용주 역시 경기 불황과 인건비 부담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짧은 근무 시간으로 근무자의 숙련도 미숙으로 노동의 효율도 떨어지고 직원 관리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받아들여지는 불합리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을 겪더라도 왜 용인하고 하는 경우가 많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대부분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기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사실상 고정된 강의 시간표에 있어서 사이사이에 끼워서 조정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적이다. 그렇기에 그만두었을 때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 학우는 “알바를 옮기고 싶지만, 학기 중에는 시간표에 맞는 시간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편의점 직종의 최저임금 미지급과 같은 상황이 사실상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이 세 가지 중 올바르게 받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자주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당 행위를 신고하게 된다면 해당 상권 내에서 일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근로계약서는 권리를 보증하는 것 아니라,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고용주의 입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먼저 최저시급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상황과 경기의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 폐업 증가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기타 수당 지급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이 학우는 “편의점 점주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맞지 만, 야간 편의점 특성상 할 일도 거의 없어 서 점주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한 다”고 일정 부분 공감하기도 했다. 

또 이른바 근로자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고용주를 방어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원인이다. ▲하루 일하고 그만두기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스마트폰 사용 ▲수동적 태도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다 보니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초반에는 수습 기간 급여를 적용해서 주는 경우도 많아진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현재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생의 노동을 ‘정당한 근로’가 아닌 ‘사회 경험’이나 ‘용돈 벌이’로 평가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 이런 노동의 가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져선 안된다.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들은 근로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가 부족하기에 점주에게 쉽게 휘둘리는 경우가 생기고, 모르고 용인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론 고용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불합리한 대우는 결과적으로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태도와 무책임한 모습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실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 ▲급여 내역 ▲대화 녹음 ▲통화와 문자 내용 등을 그때 그때 기록해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이기에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불합리에 맞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하우머치’, ‘알바천국’과 같은 플랫폼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찾아 보면서 기본적인 노동 기준과 환경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jfgu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