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우리 대학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한 회피·배제 제도 안내
총관리자
2020-10-27
307
‘회피·배제 제도’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수험생과 친인척 또는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조사하여 입학전형 업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대학은 회피·배제 제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알려 공정성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학 입학전형 평가 및 면접, 실기 등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친인척 또는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우리 대학에 지원할 경우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 할 수 없음
자료 제출 방법
01. 회피
친인척 또는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우리 대학에 지원할 의사가 있거나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구성원 스스로 입학 전형업무(관리, 진행, 평가 등 일체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고서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02. 배제
원서접수 후 우리 대학 자체 시스템과 지원자 파일을 연동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이 검색되는 경우 입학전형업무(관리, 진행, 평가 등 일체 업무)에서 배제
*자료문의: 입학관리팀 230-6682